헌법재판소 2024. 8. 6. 선고 2024헌마591 결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등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홍○○
- 대리인
- 법무법인 대건담당변호사 공형진, 유승용, 하정윤, 윤재원
- 결정일
- 2024. 8. 6.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5년경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외한 4개의 손가락이 절단된 사람이다.
나. 송파구청장은 2005. 12. 5. 청구인의 장애의 정도가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나머지 손가락 전부를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과 동일하다고 보아, 청구인의 장애등급을 상지절단장애 제3급 판정을 하였다.
다. 송파구청장은 2017. 9. 25. 청구인의 장애의 정도가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둘째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재판정하여, 청구인의 장애등급을 상지절단장애 제4급으로 판정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고, 결국 청구인은 상지절단장애 제4급으로 장애등급조정처분을 받게 되었다.
라. 이후 장애등급제도가 폐지되고 장애정도 기준이 도입됨에 따라 종전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장애등급 제4급부터 제6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분류되게 되었다[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부칙(2019. 6. 4. 보건복지부령 제628호) 제2조 참조].
마. 청구인은 2023. 11.경 장애정도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보건복지부장관은 2023. 12. 12. 위 재판정 및 장애등급조정처분과 같은 사유로 청구인의 장애정도에 대하여 ‘심하지 않은 장애’(종전 제4급)로 결정(이하 ‘이 사건 장애정도결정’이라 한다)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달 25. 위 결정을 확인하였다.
바. 이에 청구인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제16호, 장애정도판정기준 제2장 장애유형별 판정기준 1. 지체장애 판정기준 라. 판정개요 ① 상지절단장애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운데 5. 및 제3장 중복장애의 판정기준 1. 적용원칙 (4) 장애부위가 동일한 경우 중 ‘손가락관절은 동일부위로 본다’ 부분이 한 손의 손가락이 전부 절단된 사람만을 정도가 심한 장애로 규정하고 청구인과 같이 한 손의 손가락이 4개 절단된 경우에 관하여는 장애정도 및 장애 중복합산에 관하여 명시적 규정 없이 모호하게 정하고 있어 체계정당성 및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4. 7.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2022. 9. 6. 보건복지부령 제908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별표1] 중 청구인에게 해당되는 제1호 가목 1) 가), 나), 2) 가), 나), 다), 제16호 다목, 장애정도판정기준(2023. 3. 2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42호로 개정된 것) 제2장 1. 라. ①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운데 5. 및 제3장 1. (4) 중 ‘같은 팔의 손가락관절은 동일부위로 본다’ 부분(이하 위 조항들을 모두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별지]와 같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10. 4. 29. 2009헌마689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2023. 12. 12. 이 사건 장애정도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달 25. 위 결정을 확인하였으므로, 이 무렵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로부터 역수상 90일이 도과하여 청구되었음이 명백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4. 결론
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그렇다면이사건심판청구는부적법하므로헌법재판소법제72조제3항제2호에따라이를모두각하하기로하여,관여,전원의일치된의견으로주문과같이결정한다.
[별지]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2022. 9. 6. 보건복지부령 제908호로 개정된 것) 제2조(장애인의 장애 정도 등) 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2항에 따른 장애 정도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장애인의 장애 정도(제2조 관련)
1. 지체장애인
가. 신체의 일부를 잃은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나)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을 잃은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나)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
다)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16.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두 개 이상의 장애를 가진 장애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다. 그 밖에 중복장애로 합산하여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장애정도판정기준(2023. 3. 2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42호로 개정된 것)
제2장 장애유형별 판정기준
1. 지체장애 판정기준
① 상지절단장애 <장애정도기준>
장 애 정 도 장 애 상 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2.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다른 모든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3. 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4.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둘째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5.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다른 모든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두 손의 수부절단(절단부위가 중수지관절 이상 손목관절 이하 부위)은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적용한다.
제3장 중복장애의 판정기준
1. 적용원칙
(4) 장애부위가 동일한 경우
- 팔과 다리는 좌·우를 각각 별개의 부위로 보나 같은 팔의 상지 3대 관절과 손가락관절 및 같은 다리의 하지 3대 관절과 발가락 관절은 동일부위로 본다. [관련조항]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부칙(2019. 6. 4. 보건복지부령 제628호) 제2조(장애 정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애등급이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또는 장애등급이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애등급이 제4급부터 제6급까지의 장애인 또는 장애등급이 제4급부터 제6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