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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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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장애인의 장애 정도 등)

제2조(장애인의 장애 정도 등)

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 정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6.4>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애 정도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해당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장애인에 대한 진단ㆍ재활ㆍ치료ㆍ교육 및 훈련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0.3.19, 2019.6.4, 2024.7.1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9건

서울행정법원 2026구합509692026. 6. 25.
장애정도 미해당 결정처분 취소 청구

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장애의 정도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에 따라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1026호, 2024. 7. 10.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동일) 제2조는 제1항 [별표 1]에서 ‘장애인의 장애정도’를 정하면서 지적장애인에 대하여는 모두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대법원 2023다2551302026. 3. 12.
손해배상(기)

여 ‘원고 등’이라 한다)은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이하인 사람들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시각장애인들이다. 2) 피고(주식회사 △△△를 2019. 12. 24. 조직변경하여 설립되었다)는 온라인 쇼핑몰인 ○○○ 웹사이트[(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5가단104492025. 11. 2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58367 판결 등 참조).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 제2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 1] 제6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제6호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사람은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하더라도 지적장애인으로서 위 법령에 따른 보호의 대상이 된다. 지적

헌법재판소 2024헌마5912024. 8. 6.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등 위헌확인

리 등을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4. 7.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2022. 9. 6. 보건복지부령 제908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별표1] 중 청구인에게 해당되는 제1호 가목 1) 가), 나), 2) 가), 나), 다), 제16호 다목, 장애정도판

헌법재판소 2020헌바3202024. 2. 28.
구 군인연금법 제31조 제1항 위헌소원

급 판정을 받아 장애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전역 후 청구인은 2001. 3. 31. 및 2003. 6. 27. □□병원에서 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2019. 6. 4. 보건복지부령 제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정신장애 제1급으로 진단받았다. 다. 청구인은 2018. 3.경 해군참모총장에게 장애보상금

서울고등법원 2023누49587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청각(청력) 3급’으로 장애인등록을 마쳤다. 한편 위 장애인등록의 기초가 된 의료기록 등의 자료가 제출된 바없기는 하나, ① 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1999. 12. 31. 보건복지부령 제14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별표 1]에 따르면 청각장애 3급은 ‘두 귀의 청력손실이 80데시벨 이상’임을 의미하는 점, ② 2003. 6. 28. 보건

서울고법 2022나20526392023. 12. 21.
장애인차별중지등

甲은 상지기능의 심한 장애와 하지기능의 심하지 않은 장애를 가진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에서 정한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데, 乙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제8호의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의 관리 및 운행을 위탁받은 丙 공단이 甲의 장애인콜택시 이용 신청에 대하여 甲은 ‘보행상의 장애가 심한 자’가 아니므로 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甲의 신청을 거부하였고, 이에 관한 甲의 민원에 대하여 乙 지방자치단체 담

서울고등법원 2022누34656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전의 것) 제2조 제2항, 구 장애인복지법 시행령(2010. 7. 12. 대통령령 제22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2010. 9. 1.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 1]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에 따라 시각장애 제4급2호(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2645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 당시 시행 중이던 구 장애인복지법 시행령(2007. 10. 15. 대통령령 제2032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및 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2007. 2. 7. 보건복지부령 제38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별표 1]은 “청각장애인 제6급은 ‘한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80dB 이상,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dB인사람’, 제5급

대법원 2019다2133442022. 5. 26.
대여금[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의 의사능력이 문제된 사건]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의사능력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06142021. 10. 29.
장애정도결정처분 취소청구

령령 제29450호로 "장애의 정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개정되었다. 다) 개정 전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위임을 받은 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2019. 6. 4. 보건복지부령 제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별표1] 제2항은 아래 표와 같이 장애등급을 규정하고 있었다. 등급 내용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331292021. 2. 18.
손해배상(기)

이 0.06 이하인 사람들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 ,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별표 1] 에 규정하고 있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시각장애인들이다. 나. 피고(주식회사 △△△를 2019. 12. 24. 조직변경하여 설립되었다)는 온라인 쇼핑몰인 ○○○ 웹사이트[(웹

서울고등법원 2021누36723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범위를 알아보는 검사이다. 중력, 저항, 관절운동 범위의 세 가지 요인을 기초로 하여 아래와 같이 등급(Score)이 나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 근거한 장애정도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의 근력등급표에서도같은 취지로 근력상태를 정의하고 있다. Grade State 내 용 Grade 0 Zero(Z) 근육의 수축이 없는

대구고법 2021나213722021. 9. 15.
해고무효확인

甲이 乙 국립대학병원의 신규직원 공개채용 공고에 따라 청원경찰에 응시하여 합격하였는데, 그 후 甲이 채용 당시 시각장애 6급으로 ‘좌안 시력 0.025 이하’인데도 ‘시력(교정) 좌 1.0, 우 1.0’으로 기재된 신체검사서를 제출한 사실이 발견되어 乙 병원이 甲에게 직권면직 통보를 한 사안에서, 위 직권면직 통보에는 임용발령취소의 의사표시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乙 병원이 甲을 임용한 것은 인사규정에서 임용취소사유로 정한 ‘사무의 착오 또는 허위서류 제출로 임용된 때’에 해당하여 甲에 대한 임용취소는 효력이 있다고 한

서울중앙지법 2017가합331122021. 2. 18.
손해배상(기)등

통칭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은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이하인 사람들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항,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별표 1]에 규정하고 있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시각장애인들이다. 나. 피고는 온라인 쇼핑몰인 이마트몰 웹사이트(http://emart.ssg.com, 이하 ‘이 사건 웹사이트’라 한

수원고법 2020나135222020. 12. 3.
장애인차별중지등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한정하여 이를 운행하였다. 장애인복지콜택시 운송약관(이하 ‘이 사건 운송약관’이라 한다) 제23조 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1급 또는 2급 장애인으로서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② 지체장애 1급에서 3급의 장애인으로서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③ 65세 이상의 휠체어 이용자로

서울고등법원 2019누65155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측의 청력일 가능성이 높다고 한 점, ㉤ 원고는 2007. 12. 10.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청각장애 6급의 판정을 받았는데, 당시 적용되었던 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2007. 12. 28. 보건복지부령 제42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 1] 4. 가.에 따르면 청각장애 제6급은 ‘한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80데시벨이상, 다른귀의

부산지방법원 2018나417542019. 1. 18.
대여금

화를 받아 ‘내일까지는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일까지는 처리하겠다’는 내용의 통화를 하기도 한 점, ④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제1의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에 의하면, 지적장애인 3급은 ‘지능지수가 50 이상 70 이하인 사람으로서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⑤ 피고가

광주지방법원 2017구합110462018. 11. 8.
장애등급변경취소

뇌전증장애 3급으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보건복지부 고시 장애등급판정기준 중 뇌전증장애 판정기준에 의하면, 뇌전증장애 2급에 해당하려면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8회 이상의 중증발작이 연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7363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구체적인 사유는 아래와 같다. ■ 장해등급 결정 □ 우측 다리의 기능장해 ○ 기존 우측 무릎관절 기능장해: 10급 14호 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2001. 6. 30. 보건복지부령 제196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별표 1]장애인의 장애등급표는 '한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을 6급 2호로 정하고 있고, 구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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