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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고용노동부 시행 2026.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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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장애인의 기준)

제3조(장애인의 기준)

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9.12.31, 2017.6.27, 2020.12.1>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로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09.12.31, 2010.7.12, 2016.6.21, 2017.6.27, 2020.12.1, 2023.5.23>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2. 제1항제1호에 해당함을 확인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장애 진단 자료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자료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제1항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305712009. 2. 13.
장애인고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

원의 수에 따라 그 중 의무고용률에 따른 일부를 장애인으로 고용할 의무를 부담할 것이다. 그런데 장애인고용촉진법 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는 장애인의 의미를 국내법에 따라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주가 고용할 의무를 부담하는 장애인은 사실상 대한민국 국민에 국한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의 해석에 따를 경우, 사업주는 그 경영상 판단

서울행법 2008구합305712009. 2. 13.
장애인고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

중 의무고용률에 따른 일부를 장애인으로 고용할 의무를 부담할 것이다. 그런데 장애인고용촉진법 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는 장애인의 의미를 국내법에 따라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주가 고용할 의무를 부담하는 장애인은 사실상 대한민국 국민에 국한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의 해석에 따를 경우, 사업주는 그 경영상 판단

헌법재판소 2001헌바962003. 7. 24.
구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35조 제1항 본문 등 위헌소원

1.가.장애인은 그 신체적·정신적 조건으로 말미암아 유형·무형의 사회적 편견 및 냉대를 받기 쉽고 이로 인하여 능력에 맞는 직업을 구하기가 지극히 어려운 것이 현실이므로, 장애인의 근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는 사회적·국가적 차원에서의 조치가 요구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향하는 우리 헌법이 원칙적으로 기업의 경제활동의 자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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