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 (중증장애인의 기준)
제4조(중증장애인의 기준)
①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9.12.31, 2010.7.12, 2014.6.30, 2017.6.27, 2019.6.25>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사람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2. 삭제 <2019.6.25>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중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로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09.12.31, 2010.7.12, 2016.6.21, 2017.6.27, 2019.6.25, 2020.12.1, 2023.5.23>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2. 제1항제1호에 해당함을 확인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장애 진단 자료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자료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제1항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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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5990호, 2025. 12. 30., 2026. 1. 2.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16682호, 1999. 12. 31. 타법개정, 200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다는 의사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가 있는 경우 2. 장애:[별표 2]의 장애인장애구분표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신장애가 있거나「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3. 고령:50세 이상인 경우 ② 지정권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자녀 중 1인을 취업보호대상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1.가.장애인은 그 신체적·정신적 조건으로 말미암아 유형·무형의 사회적 편견 및 냉대를 받기 쉽고 이로 인하여 능력에 맞는 직업을 구하기가 지극히 어려운 것이 현실이므로, 장애인의 근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는 사회적·국가적 차원에서의 조치가 요구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향하는 우리 헌법이 원칙적으로 기업의 경제활동의 자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