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고용노동부
시행 2026.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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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고용정책 기본법」 및 「직업안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12.3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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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5990호, 2025. 12. 30., 2026. 1. 2.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16682호, 1999. 12. 31. 타법개정, 2000.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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