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폐지
기획재정부
시행 2011. 1. 1.
글씨 크기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2조 (영업장소에 관계되는 권리 등)
제2조 (영업장소에 관계되는 권리 등)
①법 제6조제6호에서 "영업장소에 관계되는 권리"라 함은 영업권, 전용측선이용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②시험연구비, 개발비와 수리권은 법 제6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제1호 내지 제6호 이외의 자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개정 1998ㆍ5ㆍ23>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