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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기획재정부 시행 201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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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2조 (영업장소에 관계되는 권리 등)

제2조 (영업장소에 관계되는 권리 등)

①법 제6조제6호에서 "영업장소에 관계되는 권리"라 함은 영업권, 전용측선이용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②시험연구비, 개발비와 수리권은 법 제6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제1호 내지 제6호 이외의 자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개정 1998ㆍ5ㆍ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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