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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기획재정부 시행 201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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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3조 (감정평가법인)

제3조 (감정평가법인)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서를 작성할 수 있는 감정평가법인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재평가자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8천억원이상인 경우 :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가 150인이상인 감정평가법인

2. 재평가자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8천억원미만인 경우 : 모든 감정평가법인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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