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폐지
기획재정부
시행 201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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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의2 (재평가의 특례)
제1조의2 (재평가의 특례) 법 제4조제2항 및 법 제38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이라 함은 주무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합병을 말한다. <개정 1994.12.23, 1998.5.23,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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