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0조 (보증수수료의 납부방법 등)
제40조(보증수수료의 납부방법 등) 법 제49조제11항에 따른 보증수수료의 납부방법, 보증수수료의 부담비율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11, 2020.12.8, 2024.2.6, 2025.6.2>
1. 보증수수료의 75퍼센트는 임대사업자가 부담하고, 25퍼센트는 임차인이 부담할 것. 다만, 임대사업자가 사용검사 전에 임차인을 모집하는 경우 임차인을 모집하는 날부터 사용검사를 받는 날까지의 보증수수료는 임대사업자가 전액 부담한다.
2. 보증수수료는 임대사업자가 납부할 것. 이 경우 임차인이 부담하는 보증수수료는 임대료에 포함하여 징수하되 임대료 납부고지서에 그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3.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보증수수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재산정한 보증수수료를 임대보증금 보증계약일부터 매 1년이 되는 날까지 납부할 것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이하로 되어 보증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게다가 보증수수료 중 25%는 임차인이 부담하므로(민간임대주택법 제49조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가입을 위해 임대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연간 아무리 많아야 임대보증금의 약 1.5%를 넘지 않으므로 보증가입의무조항으로 임대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경제적 부담이 과도하
이하로 되어 보증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게다가 보증수수료 중 25%는 임차인이 부담하므로(민간임대주택법 제49조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가입을 위해 임대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연간 아무리 많아야 임대보증금의 약 1.5%를 넘지 않으므로 보증가입의무조항으로 임대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경제적 부담이 과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