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2. 26.
글씨 크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9조의3 (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에 대한 추가 보증 가입 제한 등)

제39조의3(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에 대한 추가 보증 가입 제한 등)

① 법 제49조제9항 단서에서 "법원의 변제계획인가를 얻었거나 그 인가계획에 따라 채무를 이행하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에 따라 채무조정안의 합의가 성립된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제1항에 따라 회생계획인가결정 또는 같은 법 제614조제1항에 따라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고 그에 따라 채무를 이행하고 있는 경우(회생계획인가결정 또는 변제계획인가결정 이후 그에 따른 채무의 이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5조에 따라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4. 그 밖에 임대차 계약기간 중 보증기간이 만료되어 재가입하는 경우 등 보증회사가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 해당 임대사업자의 보증 가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49조제10항에 따른 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의 식별에 필요한 정보 공유의 범위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해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에 따라 집중관리ㆍ활용되는 신용정보로서 같은 영 제21조제9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로 한다.

③ 보증회사는 법 제49조제10항에 따라 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의 식별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같은 법 제26조의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를 통해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