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 (특별수선충당금의 요율 및 사용 절차 등)
제30조(특별수선충당금의 요율 및 사용 절차 등)
①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을 건설한 임대사업자는 해당 임대주택의 공용부분,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분양된 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주택법」 제47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 사용검사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임대기간 중 해당 임대주택단지에 있는 관리사무소에 장기수선계획을 갖춰 놓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고 갖춰 놓아야 하는 장기수선계획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임대사업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특별수선충당금(이하 "특별수선충당금"이라 한다)을 사용검사일(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 사용승인일을 말한다)부터 1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적립하되, 적립요율은 다음 각 호의 비율에 따른다. <개정 2011.6.9, 2013.3.23>
1. 법 제16조제1항제1호의 임대주택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 건축비의 1만분의 4
2. 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임대주택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 건축비의 1만분의 4
2의2. 법 제16조제1항제2호의2의 임대주택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 건축비의 1만분의 4
3. 법 제1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임대주택의 경우: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당시 표준 건축비의 1만분의 1
④ 특별수선충당금은 임대사업자 및 해당 임대주택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공동 명의로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여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이를 단독 명의로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여 따로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09.9.21, 2010.3.26>
⑤ 임대사업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려면 미리 해당 임대주택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여부, 적립금액 등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보고를 받으면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6.9, 2013.3.23>
⑦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특별수선충당금의 사용 방법, 세부 사용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장기수선계획으로 정한다. <개정 2011.6.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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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5340호, 2025. 2. 25., 2026. 2. 26.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26749호, 2015. 12. 22. 타법개정, 2015. 12. 2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가. 특별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유지계획의 실시에 대비하고 건물의 노후화를 방지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것이다. 임대사업자는 건물의 소유자로서 사용ㆍ수익ㆍ처분권한을 모두 갖고 있어 일시적 관리주체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특별수선충당금은 장래에 필요한 소요액에 대비하여 미리 적립해두는 것이므로, 현재 시점에서 수선의 필요성이 없
甲 주식회사가 임대사업자로서 임대주택인 아파트를 관리하다가 파산선고를 받아 乙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는데, 丙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乙로부터 아파트 관리권을 이양받은 사안에서, 파산선고 전후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의무와 인계의무는 파산관재인인 乙에게 귀속되고, 乙은 丙 입주자대표회의에 아파트 관리권을 인계할 때까지 실제 적립한 특별수선충당금 외에도 법령에 규정된 적립의무에 부족한 금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 건설임대주택을 분양 전환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 현실적으로 관리권을 인계하는 전날까지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