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 (촉진지구 지정절차에 관한 특례 등)
제30조(촉진지구 지정절차에 관한 특례 등)
① 법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각각 1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18.7.16>
② 법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8.7.16>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에 따른 주거지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호가목에 따른 중심상업지역,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상업지역 또는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근린상업지역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호다목에 따른 준공업지역
③ 법 제33조제4항에서 "토지이용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7.16>
1. 토지이용계획
2. 개략적인 사업계획서
3. 수용하거나 사용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 주소를 적은 서류
4.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토지소유자 동의서
5. 개략적인 주택건설사업계획
6.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대통령령 제35340호, 2025. 2. 25., 2026. 2. 26.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26749호, 2015. 12. 22. 타법개정, 2015. 12. 2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가. 특별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유지계획의 실시에 대비하고 건물의 노후화를 방지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것이다. 임대사업자는 건물의 소유자로서 사용ㆍ수익ㆍ처분권한을 모두 갖고 있어 일시적 관리주체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특별수선충당금은 장래에 필요한 소요액에 대비하여 미리 적립해두는 것이므로, 현재 시점에서 수선의 필요성이 없
甲 주식회사가 임대사업자로서 임대주택인 아파트를 관리하다가 파산선고를 받아 乙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는데, 丙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乙로부터 아파트 관리권을 이양받은 사안에서, 파산선고 전후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의무와 인계의무는 파산관재인인 乙에게 귀속되고, 乙은 丙 입주자대표회의에 아파트 관리권을 인계할 때까지 실제 적립한 특별수선충당금 외에도 법령에 규정된 적립의무에 부족한 금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 건설임대주택을 분양 전환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 현실적으로 관리권을 인계하는 전날까지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