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6조 (외국환업무)
제6조(외국환업무) 법 제3조제1항제16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6.3.22>
1. 비거주자와의 내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되는 증권 또는 채권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
2. 거주자 간의 신탁ㆍ보험 및 파생상품거래(외국환과 관련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신탁ㆍ보험 및 파생상품거래
3. 외국통화로 표시된 시설대여(「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
4. 그 밖에 법 제3조제1항제16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이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에 직접적으로 필요하고 밀접하게 관련된 부대업무로서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6호 (마)목,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6조 제4호의 외국환업무에 해당한다. 라)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는지 여부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반복적으로 외국환업
은 송금행위로 인한 영리성이 없으나, 피고인들이 취득한 수수료는 송금대가 성격도 있어 영리성 유무의 결정적 차이가 있다. 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적어도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6조 제4호의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업무에 딸린 업무’에 해당한다.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이라 한다)위반의 점 가) 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6조(외국환업무) 법 제3조 제1항 제16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4. 그 밖에 법 제3조 제1항 제16
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수령[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16호 (나)목] 및 그 업무에 딸린 업무[위 같은 호 (마)목,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6조 제4호]가 포함된다. 따라서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에 직접적으로 필요하고 밀접하게 관련된 부대업무는 외국환업무에 포함된다(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4도1436
구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업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등록하여야 하는 ‘외국환업무’의 의미(=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16호와 위 법률조항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서 열거한 업무)
국환업무를 한 자를 포함한다) 6. 내지 8. (생략)② 제1항의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2)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제6조(외국환업무)법 제3조제1항제16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비거주자와의 내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되는 증권 또는 채권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 2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에 직접적으로 필요하고 밀접하게 관련된 부대업무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6호 (마)목의 ‘외국환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1항 본문 위반에 의한 미등록 외국환업무로 인한 외국환거래법위반죄의 성립요건 및 피고인이 등록된 환전영업자로서의 업무만 수행하였을 뿐이라면서 외국환업무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의 증명 방법과 판단 기준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영수’에 직접적으로 필요하고 밀접하게 관련된 부대업무가 구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6호 (마)목의 외국환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