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4. 28.
글씨 크기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5조 (파생상품)
제5조(파생상품) 법 제3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상품의 구성이 복잡하고 향후 수익을 예측하기 어려워 대규모 외환유출입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금융상품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2008도109122009. 10. 15.
외국환거래법위반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영수에 직접적으로 필요하고 밀접하게 관련된 부대업무가외국환 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4호 (마)목의 외국환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5도16032008. 5. 8.
외국환거래법위반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지급·추심 및 영수에 직접적으로 필요하고 밀접하게 관련된 부대업무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4호 (마)목의 외국환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인천지방법원 2004노27932005. 2. 4.
외국환거래법위반
같은 호 마목에는 ‘기타 가목 내지 라목과 유사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3호에는 ‘ 법 제3조 제1항 제14호 가목 내지 라목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를 각 외국환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외국환업무’는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