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4. 28.
글씨 크기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4조 (증권)
제4조(증권) 법 제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무기명양도성예금증서,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가 표시된 증권 또는 증서로서 투자의 대상으로 유통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