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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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7조 (금융회사등)
제7조(금융회사등) 법 제3조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9.5.29, 2013.3.23, 2015.6.30, 2016.3.22, 2017.7.26, 2018.6.26, 2019.5.28, 2023.10.4, 2025.9.16, 2025.12.30>
1.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1의2. 삭제 <2014.12.30>
2.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신관서
5. 삭제 <2017.6.27>
6.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
7.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른 한국해양진흥공사
8. 외국금융기관(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 및 재무건전성 기준에 해당하는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