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허가 및 신고 수리의 기준)
제8조(허가 및 신고 수리의 기준)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허가 및 신고 수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고물등의 표시가 법 제5조에 따라 금지되는 것이 아닐 것
2.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은 제3장부터 제5장까지의 규정을 준수할 것
3.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은 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허가 또는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는 옥외광고물 설치의 허가 및 신고 수리의 기준을 ‘광고물 등의 설치가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금지되는 것이 아닐 것’(제1호), ‘설치방법은 같은 법 제3장부터 제5장까지의 규정을 준수할 것’(제
하고(옥외광고물법 제3조 제1항 제1호), 옥상간판 표시 또는 설치를 허가대상이다(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 또한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8조 제1호, 제2호는 광고물 표시 또는 설치의 허가 및 신고 기준으로서 옥외광고물법 제5조에서 금지되는 광고물이 아닐 것,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장부터 제5장까지 규정에서 정한 표시방법을 준수할 것
행명령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법 및 행정심판법에 의하여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이 가능할 것이나,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행위에 대하여 그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현수막의 설치기간이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8조 제3호 별표에 의하여 15일 이내로 되어 있어, 행정쟁송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할 때 행정소송의 변론종결시에는 이미 설치예정기간이
시·도지사가 설치한 지정게시대를 이용한 현수막에 그 내용이 공공의 목적을 위하거나 영리적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닌 것을 표현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