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허가 및 신고의 절차)
제7조(허가 및 신고의 절차)
①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의 표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ㆍ도서 등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이하 "시ㆍ군ㆍ구 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해당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원색사진 및 제2호에 따른 서류ㆍ도서의 일부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6.7.6, 2021.5.4>
1.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및 광고물등의 원색도안
2. 광고물등의 모양ㆍ규격ㆍ재료ㆍ구조ㆍ디자인 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
3.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4. 법 제7조에 따라 해당 시ㆍ군ㆍ구에 설치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관련 서류(시ㆍ군ㆍ구 조례에서 시ㆍ군ㆍ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광고물등만 해당한다)
5. 구조안전확인서류(시ㆍ군ㆍ구 조례에서 제출하도록 한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5.4>
③ 시장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였으면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현수막ㆍ벽보ㆍ전단에 대해서는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조치로 신고증명서 발급을 갈음할 수 있다.
④ 같은 허가 대상이거나 같은 신고 대상인 광고물과 그 게시시설에 대하여 함께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 그 광고물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 수리는 게시시설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 수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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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6054호, 2026. 1. 27.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27299호, 2016. 6. 30. 타법개정, 2016. 7. 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벽면 이용 간판 중 한 변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이거나, 건물의 4층 이상 층의 벽면 등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것의 설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사유의 특정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서에는 처분사유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7조 및 별지 제1호 ’그 밖의 사항‘에 따른 보완서류 미제출 및 옥외광고물법 제5조 제1항 제2호’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그 처분사유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다. 2) 앞서 본 사실 및 변론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5. 4. 대통령령 제31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3호는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 등의 표시 허가를
등’이라 한다)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구의 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구 옥외광고물법 시행령(2011. 1. 17. 대통령령 제2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은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폐지 고시의 부칙에서 기설치 광고물의 기간 연장과 광고내용의 변경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할 것으로 규정한 경우, 그 변경허가 사항은 그 부칙에 표현된 "광고내용"의 변경에 한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 작성해 준 동의서가 옥외광고물표시 허가신청시 요구되는 건물소유자의 승낙서류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적극)
옥외광고물 표시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3개월이 지나서 제출한 기간연장허가신청을 반려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가. 행정행위인 허가 또는 특허에 붙인 조항으로서 종료의 기한을 정한 경우 기한의 도래로 그 행정행위의 효력이 당연히 상실되는지 여부 나. 종전 허가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 한 기간연장 신청의 성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