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절차)
제9조(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절차)
①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또는 디지털광고물의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6.7.6, 2021.5.4>
1. 광고물등의 규격
2. 사용자재
3. 광고내용
4. 표시 위치 또는 장소(같은 건물에서의 위치 또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사항에 관한 제7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광고내용만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광고내용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또는 원색도안을 첨부한다. <개정 2015.12.31>
③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받은 자는 본인 또는 법 제10조에 따른 광고물 관리자의 주소 또는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에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1.5.4>
④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신고를 한 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시장등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건물의 벽면에 표시하는 현수막(벽면의 게시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의 광고내용은 신고 없이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1.5.4>
⑤ 제4항 본문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제7조제2항에 따른 서류 및 도서와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장등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새로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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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6054호, 2026. 1. 27.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27299호, 2016. 6. 30. 타법개정, 2016. 7. 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폐지 고시의 부칙에서 기설치 광고물의 기간 연장과 광고내용의 변경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할 것으로 규정한 경우, 그 변경허가 사항은 그 부칙에 표현된 "광고내용"의 변경에 한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옥외광고물 표시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3개월이 지나서 제출한 기간연장허가신청을 반려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가. 행정행위인 허가 또는 특허에 붙인 조항으로서 종료의 기한을 정한 경우 기한의 도래로 그 행정행위의 효력이 당연히 상실되는지 여부 나. 종전 허가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 한 기간연장 신청의 성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