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령 제31조 (시험위원)
제31조(시험위원)
①시ㆍ도지사는 한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약사 및 마약에 관한 법규에 관하여 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험위원을 위촉한다.
②제1항의 시험위원은 한 과목에 대하여 2명부터 5명까지의 인원으로 구성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정지역별로 허가 예정인원수에 한하여 합격시키되, 그 시험성적이 전과목 총점의 100분의 60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하며(약사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합격자가 일정한 시설을 갖추었을 때만 영업을 허가한다. 결국 한약사에게는 한약사시험이 한약사 자격을 인정하는 면허시험이지만, 한약업사의 시험합격은 영업허가를 위한 하나의 요건에 불과한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3헌마195 약사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서 ○ 찬 대리인 변호사 김 선 명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정 사 건 93 헌마148 약사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위헌확인 신 청 인 손 ○ 명 (孫 ○ 明) 대리인 변호사 김 선 명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항을 적용하여 청 구인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원의 형을 선고한 법원판결의 취소, 변경을 구한다 는 것이다. 2. 먼저 구 약사법시행령 제31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심판청구에 관하여 보건 대, 위 시행령 조항은 1978. 9. 5. 대통령령 제9156호로 개정공포되고 공포후 10일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었으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11. 27. 시행된 한약업사 시험에 응시한 결과, 약사법 제37조 제2항(1971. 1. 13. 법률 제2279호로 개정)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1978. 9. 5. 대통령령 제9156호로 개정) 소정의 합격기준인 전과목 총점의 100분의 60이상 득점을 초과하는 전과목 총점 100분의 78.4를 득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충청남도지
한약업사시험에 합격하였으나 한약업사 허가를 확정적으로 받지 못한 자의 한약업사 자격 유무(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