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령 제30조 (합격자의 결정 등)
제30조(합격자의 결정 등)
①시ㆍ도지사는 한약업사의 시험을 시행한 후에는 제28조에 따라 공고한 영업허가 예정지역별로 허가예정인원 수의 범위에서 전과목 총점의 6할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한약업사 허가예정지역별 허가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필기 시험의 성적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필기 시험의 성적도 동점인 경우에는 모두를 합격자로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합격한 자에게 합격하였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헌법은 한약업사 제도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헌법은 직업의 자유를 보장하고 국민의 보건에 관한 국가의 의무를 인정하고 있으나, 피청구인들이 한약업사 시험을 시행하는 것이 국민의 건강과 보건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 해석으로부터 피청구인들의 작위의무가 도출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시․도지사의 한약업사 시험 시
였다. ˚ 불가사유 : ① 본래 한약업사의 자격은 영업허가예정지역을 정하여 치러진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주어지고( 약사법시행령 제30조), 종합병원, 병원, 의원, 한의원, 약국 또는 보건지소가 없는 면에 한하여 1인의 한약업사를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 약사법시행규칙 제56조)하고 있으며, 의료기관개설자는 한약업사
지역별로 허가 예정인원수에 한하여 합격시키되, 그 시험성적이 전과목 총점의 100분의 60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하며( 약사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합격자가 일정한 시설을 갖추었을 때만 영업을 허가한다. 결국 한약사에게는 한약사시험이 한약사 자격을 인정하는 면허시험이지만, 한약업사의 시험합격은 영업허가를 위한 하나의 요건에 불
하고(구 약사법 시행령 제29조), 그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도 응시원서에 영업예정지역 및 약도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며(약사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5호), 미리 공고한 영업허가 예정지역별로 허가 예정인원수에 한하여 합격시키되, 그 시험성적이 전과목 총점의 100분의 60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하며(약사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가. 한약업사의 영업소이전허가에 관한 근거규정인 약사법시행규칙 제24조는 같은 법 제35조 제3항, 제37조 제2항에 바탕을 둔 것이고,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는 지방자치에관한감시조치법 제5조의2에 근거를 둔것으로서 같은 조례 제5조 제17호에 의하면 약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