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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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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 (신고를 하여야 하는 변경사항)

제26조(신고를 하여야 하는 변경사항)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라 변경할 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30, 2016.7.26>

1. 영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3. 영업소의 소재지

4. 영업장의 면적

5. 삭제 <2011.12.19>

6. 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는 자가 같은 호에 따른 즉석판매제조ㆍ가공 대상 식품 중 식품의 유형을 달리하여 새로운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려는 경우(변경 전 식품의 유형 또는 변경하려는 식품의 유형이 법 제31조에 따른 자가품질검사 대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7. 삭제 <2011.12.19>

8. 제21조제4호의 식품운반업을 하는 자가 냉장ㆍ냉동차량을 증감하려는 경우

9. 제21조제5호나목2)의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을 하는 자가 같은 특별자치시ㆍ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식품자동판매기의 설치 대수를 증감하려는 경우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784872025. 4. 17.
건물외부장소 면적변경신고 직권취소처분 취소

불이행한 경우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 처분의 사유가 될 수 있고(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제7호, 제37조 제4항 후단,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호), 위 변경신고의 수리가 취소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제재처분이 가능하므로, 그 경우에도 행정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청문절차가 필요한 점 등을 종합하면, 식

대법원 2020도129442022. 8. 25.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수도법위반·하천법위반[피고인이 2016년 음식점 영업장 면적을 변경하고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한 행위가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위반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안]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제97조 제1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제26조 제4호의 취지 /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였음에도 당시 법령인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 제4호에 따라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의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영업장 면적을 변경신고 사항으로 명시한 구 식품위생법 시행령이 시행되기 이전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가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9두388302020. 3. 26.
시정명령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제39조 제1항, 제3항에 의한 영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를 행정청이 수리하는 행위의 법률효과 및 양수인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를 제출할 때 해당 영업장에서 적법하게 영업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는 점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 제4호에 따른 영업장 면적 변경에 관한 신고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영업을 양수한 자가 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서울고등법원 2018누680892019. 4. 5.
시정명령취소청구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호는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후단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 중 하나로 ‘영업장의 면적’을 규정하고 있는데, 문언상 이와 같은 영업장의 면적 변경신고는 이미

대법원 2012두188822014. 3. 13.
식품위생법위반업소행정처분취소

영업장 면적 변경에 관한 신고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일반음식점 영업을 양수한 자가 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영업허가 취소나 영업정지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부산지방법원 2009구단45732010. 4. 28.
영업정지처분취소

적을 임의로 확장하고도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위 행위가 2차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를 적용하여 이 사건 음식점의 영업을 2009. 12. 10.부터 2009. 12. 24.까지 15일간 정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

대법원 84누7511985. 6. 11.
영업정지처분취소

동행한 친구들이 성년이어서 성년일 것으로 믿고 미성년자에게 무도유흥업소 입장을 허락한 영업주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의 당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