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5. 6. 11. 선고 84누751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피상고인
- 김득천
- 피고, 상고인
- 부산직할시 중구청장
- 원심판결
- 대구고등법원 1984.11.16. 선고 84구207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의 이유로 삼은 원고의 위반내용에 대하여, 당시 19세 8월 남짓 된 소외 손광자와 19세 7월 남짓 된 공원인 소외 이은영이 성년의 친구 8명과 동행하여 원고가 경영하는 무도유흥업소에 입장하고자 하여 원고의 종업원이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그 연령을 확인하려 하였으나 성년이라고 하면서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다고 변소하므로 같이 온 친구 8명을 확인한 바 모두 성년자일 뿐더러 위 소외인들의 외관 또한 성년자로 보이므로 이들이 성년자라고 믿고 위 업소에 입장을 허락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의 위반내용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 고 판단하였는 바, 원심이 확정하고 있는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때 그 판단은 수긍되고(당원 1984.1.31. 선고 83누427 판결 참조) 거기에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형평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에 위반한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