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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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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65조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제65조(감가상각방법의 변경)

①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4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그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1997.12.31, 1998.12.31, 2005.2.19>

1. 상각방법을 달리하는 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게 된 때

2. 상각방법을 달리하는 다른 사업자의 사업을 인수 또는 승계한 때

3.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외국투자가가 지분의 100분의 20이상을 인수 또는 보유하게 된 때

4. 해외시장의 경기변동 또는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각방법을 변경하고자 할 때

②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그 변경할 상각방법을 적용하려는 최초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8.4.1, 1998.12.31, 2004.3.17, 2008.2.29, 2010.2.18, 2015.2.3, 2025.12.3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서접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998.12.31, 2015.2.3>

④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제1항제4호의 사유로 인하여 상각방법의 변경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⑤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상각범위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8.12.31, 2005.2.1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94누162431996. 2. 15.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다 고 할 것이다.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2항과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8조 제3항이 퇴직금추계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필요경비와 손금에 산입하도록 허용하고

서울고법 87구13851988. 3. 11.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조세법률주의원칙상 확장해석 등이 금지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퇴직금액충당금 한도를 규정한 소득세법 제33조, 동법시행령 제65조가 계속사업자의 과세소득금액 계산에만 적용된다고 볼 근거는 없고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전환당시 종업원들의 퇴직급여추계액에 대해서까지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보

대법원 88누44471988. 10. 25.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개인사업자가 그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함에 있어 종전의 전종업원을 전환법인이 그대로 인수하되 전환일 현재의 전종업원에 대한 퇴직금추계액은 부채로서 전환법인이 인수하고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관계로 퇴직을 가상한 퇴직급여추계액만을 계상하였을뿐 실제로 퇴직금을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확정하여 이를 확정부채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다면 종업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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