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66조 (정률법ㆍ정액법등의 정의)
제66조(정률법ㆍ정액법등의 정의) 제64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8.12.31, 2005.2.19, 2010.2.18, 2015.2.3, 2016.2.17>
1. "정률법"이란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이미 감가상각비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법 제33조의2 제1항에 따른 업무용승용차(이하 "업무용승용차"라 한다)의 감가상각비 중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을 공제한 잔액에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 각 과세기간의 상각범위액이 매년 체감되도록 하는 상각방법을 말한다.
2. "정액법"이라 함은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상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각 과세기간의 상각범위액이 매년 균등하게 되는 상각방법을 말한다.
3. "생산량비례법"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 과세기간의 상각범위액으로 하는 상각방법을 말한다.
가.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을 그 자산이 속하는 광구의 총채굴예정량으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에 해당 과세기간 중 그 광구에서 채굴한 양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나.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을 그 자산인 폐기물매립시설의 매립예정량으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에 해당 과세기간 중 그 폐기물매립시설에서 매립한 양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토지를 취득했다고 보더라도, 구 조세특례제한법(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은 연간 3,700만 원 이상의 급여를 수령한 기간을 제외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2014. 2. 21. 신설되어 부칙 제1조(시행일)에 따라 2014. 7.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위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먼저, 위 시행령 제66조 제14항에 따라 경작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의 의미에 대하여 본다. 가)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것이고, 조세특례제한법 및 그 시행령은 소득세법을 전제로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
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 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1항, 제12항에서는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기간을 계산한 때 일 정한 요건 하에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대통령령
정한 ‘재촌’, ‘자경’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게 되는데, 여기서의 ‘자경’ 요건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 -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였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 자기의 노동력 투입” 여부 - 에 따라 판단하게 된다. 그런데 위 1)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토지 매수일부터 이
중도금까지 수령하여 이미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양도한 상태였으므로, 그 후 2014. 7. 1. 시행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의 규정을 원고에게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판단 1)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의 사문화 주장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은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를 장기보유특
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 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1항, 제12항에서는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기간을 계산한 때 일 정한 요건 하에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대통령령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단서 생략) 다. 판단 (1) 법 제69조 제1항, 시행령 제66조에 의하면, 8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 · 군 ·구 또는 이와 연접한 시 · 군 · 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 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단서 생략) 다. 판단 (1) 법 제69조 제1항, 시행령 제66조에 의하면, 8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 ․ 군 ․구 또는 이와 연접한 시 ․ 군 ․ 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 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