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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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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66조 (정률법ㆍ정액법등의 정의)

제66조(정률법ㆍ정액법등의 정의) 제64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8.12.31, 2005.2.19, 2010.2.18, 2015.2.3, 2016.2.17>

1. "정률법"이란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이미 감가상각비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법 제33조의2 제1항에 따른 업무용승용차(이하 "업무용승용차"라 한다)의 감가상각비 중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을 공제한 잔액에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 각 과세기간의 상각범위액이 매년 체감되도록 하는 상각방법을 말한다.

2. "정액법"이라 함은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상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각 과세기간의 상각범위액이 매년 균등하게 되는 상각방법을 말한다.

3. "생산량비례법"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 과세기간의 상각범위액으로 하는 상각방법을 말한다.

가.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을 그 자산이 속하는 광구의 총채굴예정량으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에 해당 과세기간 중 그 광구에서 채굴한 양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나.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을 그 자산인 폐기물매립시설의 매립예정량으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에 해당 과세기간 중 그 폐기물매립시설에서 매립한 양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울산지방법원 2020구합54722021. 4. 1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토지를 취득했다고 보더라도, 구 조세특례제한법(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은 연간 3,700만 원 이상의 급여를 수령한 기간을 제외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2014. 2. 21. 신설되어 부칙 제1조(시행일)에 따라 2014. 7.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위

대전고등법원 2020누105082020. 7. 2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먼저, 위 시행령 제66조 제14항에 따라 경작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의 의미에 대하여 본다. 가)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것이고, 조세특례제한법 및 그 시행령은 소득세법을 전제로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

수원지방법원 2017구단97332018. 3. 23.
시행령 규정을 그 시행 이후에 과세요건이 완성된 이 사건에 적용하다고 하여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음

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 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1항, 제12항에서는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기간을 계산한 때 일 정한 요건 하에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대통령령

청주지방법원 2018구합242017. 8. 10.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정한 ‘재촌’, ‘자경’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게 되는데, 여기서의 ‘자경’ 요건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 -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였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 자기의 노동력 투입” 여부 - 에 따라 판단하게 된다. 그런데 위 1)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토지 매수일부터 이

서울고등법원 2017누520942017. 10. 1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중도금까지 수령하여 이미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양도한 상태였으므로, 그 후 2014. 7. 1. 시행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의 규정을 원고에게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판단 1)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의 사문화 주장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은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를 장기보유특

수원지방법원 2017구단70272017. 9. 15.
(2017.09.15)

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 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1항, 제12항에서는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기간을 계산한 때 일 정한 요건 하에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대통령령

대법원 2008두113342008. 9. 11.
직접 경작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8년 자경 양도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단서 생략) 다. 판단 (1) 법 제69조 제1항, 시행령 제66조에 의하면, 8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 · 군 ·구 또는 이와 연접한 시 · 군 · 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 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서울고등법원 2007누284292008. 6. 17.
직접 경작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8년 자경 양도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단서 생략) 다. 판단 (1) 법 제69조 제1항, 시행령 제66조에 의하면, 8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 ․ 군 ․구 또는 이와 연접한 시 ․ 군 ․ 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 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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