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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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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64조 (감가상각방법의 신고)

제64조(감가상각방법의 신고)

①개별 감가상각자산별에 대한 상각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각방법 중 사업자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상각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1998.12.31, 2001.12.31, 2002.12.30, 2005.2.19, 2015.2.3, 2020.2.11, 2025.2.28>

1. 건축물과 무형자산(제3호 및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 : 정액법

2. 건축물 외의 유형자산(제4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 : 정률법 또는 정액법

3. 광업권(「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채취권을 포함한다), 폐기물매립시설(「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에 따른 매립시설을 말한다): 생산량비례법 또는 정액법

4. 광업용 유형자산 : 생산량비례법ㆍ정률법 또는 정액법

5. 삭제 <2002.12.30>

6. 개발비 :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내에서 연단위로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라 매 사업연도별 경과월수에 비례하여 상각하는 방법

7.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당해 자산의 사용수익기간(그 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내용연수)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그 기간중에 당해 기부자산이 멸실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그 잔액)을 상각하는 방법

8. 주파수이용권 및 공항시설관리권 : 주무관청에서 고시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한 기간내에서 사용기간에 따라 균등액을 상각하는 방법

9. 제62조제2항제2호자목의 무형자산: 연단위로 신고한 내용연수(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내용연수를 말한다)에 따라 매 사업연도별 경과월수에 비례하여 상각하는 방법

②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상각방법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산별로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방법신고서를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4.3.17, 2008.2.29, 2020.2.11, 2025.12.30>

1.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그 사업을 개시한 날

2. 제1호 외의 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구분을 달리하는 감가상각자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한 날

③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상각방법(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상각방법을 말한다)은 그 후의 과세기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신설 1998.12.31, 2001.12.31>

④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은 다음 각호의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1998.12.31, 2001.12.31, 2002.12.30, 2025.2.28>

1. 제1항제1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정액법

2. 제1항제2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정률법

3.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생산량비례법

4. 제1항제6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5년 동안 매년 균등액을 상각하는 방법

5. 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동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

6. 제1항제9호의 자산에 대해서는 5년 동안 매년 균등액을 상각하는 방법

⑤사업자가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그 상각방법을 변경한 경우 상각범위액은 변경하기 전의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신설 2002.12.3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713512026. 4. 29.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64조 제2호가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호로 잘못 적용하여 과세표준 산정을 한 위법이 있다. 나. 절차상 위법 주장 피고는 원고가 2023. 3. 2. 제출한 2018년 2기분 해명자료에 대하여 30일 내에 검토결과

부산지방법원 2018구합4882018. 7. 5.
이 사건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에 환산가액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내지 제4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는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 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광주지방법원 2013구합111852015. 6. 11.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이 사건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계상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감가상각비 전액을 부인한 것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소득세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 제73조의2 제1항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하기 위해서는 감가상각 방법, 내용연수 등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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