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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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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의제배당의 계산)

제27조(의제배당의 계산)

①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의제배당에 있어서 금전 외의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개정 2000.12.29, 2005.2.19, 2010.6.8, 2016.2.17>

1. 취득한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가. 법 제17조제2항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의 경우에는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

나. 법 제17조제2항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주식등으로서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주식등의 보유와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법 제4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주식등의 보유와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의 요건을 갖추거나 같은 법 제44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이 목에서 "피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의 주식등의 취득가액. 다만, 합병 또는 분할로 법 제17조제2항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주식등과 금전, 그 밖의 재산을 함께 받은 경우로서 해당 주식등의 시가가 피합병법인등의 주식등의 취득가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시가로 한다.

다. 「상법」 제46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발행금액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시가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재산의 취득 당시의 시가

②법 제17조제2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신ㆍ구주식등의 1주 또는 1좌당 장부가액은 다음에 의한다.

법령 계산식·도표

③법 제1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의 감소 또는 주식의 소각(출자의 감소 또는 출자지분의 소각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주식소각등"이라 한다)에 의한 의제배당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의제배당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내에 자본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으로서 법 제17조제2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배당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법인세법」 제17조제1항제1호 본문에 따른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의 자본전입에 따라 발행된 주식을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단기소각주식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단기소각주식등이 먼저 감소 또는 소각된 것으로 보며, 당해 단기소각주식등의 취득가액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단기소각주식등을 취득한 후 의제배당일까지의 기간중에 주식등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기소각주식등과 다른 주식등을 각 주식등의 수에 비례하여 양도되는 것으로 보아 계산하며, 주식소각등이 있은 이후의 1주 또는 1좌당 장부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한다. <개정 2013.2.15>

법령 계산식·도표

④ 법 제17조제2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인세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개정 2012.4.13>

⑤법 제17조제2항제2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평가적립금의 일부를 자본금 또는 출자금에 전입하는 경우 「자산재평가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신설 1999.12.31, 2005.2.19>

법령 계산식·도표

⑥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경우 무액면주식의 가액은 법인의 자본금에 전입한 금액을 자본금 전입에 따라 신규로 발행한 주식 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0.12.29, 2014.2.21>

⑦법 제17조제2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계산할 때에 주주가 소유주식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에 해당하고, 해당 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수가 다수이거나 해당 주식의 빈번한 거래 등에 따라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의 계산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해당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으로 본다. 다만, 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 및 해당 주주가 액면가액이 아닌 다른 가액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00.12.29, 2010.2.18, 2021.2.17, 2025.12.30>

⑧ 법 제17조제2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사용된 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주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 또는 제16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취득한 벤처기업의 주식인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당시의 시가를 해당 주식의 취득에 사용된 금액으로 본다. <신설 2025.2.28>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1건

부산지방법원 2024구합227312026. 1. 29.
가산세부과처분취소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이 사건 별표[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 제1조 제3호 및 제27조에 따라 2019. 1. 1.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되었음]에는 ‘4. 교육 서비스업’ 중 ‘바.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및 ‘사.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등이 열거되어 있었다.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31312025. 10. 22.
적격분할시 분할법인의 분할 전 이익잉여금이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전환됨에 따라, 이를 재원으로 배당시 의제배당 해당여부

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가목은 ‘상법 제459조 제1항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제4항은 “법 제17조 제2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주식발행액면초과액, 감자차익, 분할차익 등)을 말한다. 다만, 법

서울고등법원 2024누520162025. 10. 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규정하고 있는 까닭은 분할법인에 축적된 미실현손익(배당가능이익)이 분할을 계기로 주주에게 실현(분배)되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만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적격분할에 해당하는 분할법인 주주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의제배당에 대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이 적격분할에 해당하는 분할의 경우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07152025. 5. 8.
종합소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세까지 이연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없다. 2)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 가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제4항에서는, 자본준비금을 전입한 것으로서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의제배당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2633592023. 4. 7.
부당이득금 등

리 질의에 대해 ‘AT&T 주주들이 교부받은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며, 교부받은 주식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라 시가로 평가하는 것입니다.’라는 회신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헌법재판소 2019헌바1402023. 3. 23.
소득세법 제17조 제4항 위헌소원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 자신의 취득가액을 증명하여 심판대상조항의 적용에서 벗어날 수 있다. 2) 소득세법 제17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내지 제3항은 주식취득의 여러 유형 중 합병, 분할, 주식배당, 무상주의 배정 등을 통해 취득한 주식 등의 경우 그 취득가액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결국, 심판대상조

헌법재판소 2022헌마13962022. 10. 1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세 과세 여부 및 배당소득 수입금액 계산방법에 관하여 ‘위 주식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근거하여 시가로 평가한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하자(이하 ‘이 사건 유권해석’이라 한다), 청구인은 위와 같은 유권해석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2

헌법재판소 2022헌마12252022. 9. 27.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민원을 이관 받은 기획재정부는 2022. 7. 26. 위 주식이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근거하여 시가로 평가한다는 유권해석을 청구인에게 회신하였다(이하 ‘이 사건 유권해석’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유권해석에 따라 실제로 소득발생이 없음에도 소득세를

헌법재판소 2022헌마11092022. 8. 23.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위헌확인

민원을 이관 받은 기획재정부는 2022. 7. 26. 위 주식이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라 시가로 평가한다는 유권해석으로 청구인에게 회신하였다(이하 ‘이 사건 유권해석’이라 한다). 청구인은 위 유권해석으로 실제로 소득발생이 없음에도 소득세를 납부하게 되어 청

대법원 2015두30962017. 9. 2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2항 제4호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이 없는 것으로 계산되어 과세되지 않은 경우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5 제1항의 증여재산인 합병상장이익에 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5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경우 같은 법 제2조 제2항이나 그 단서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3두228712014. 2. 2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금액으로 본다고 하면서도(제17조 제4항), 그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제17조 제5항), 그 위임을 받아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3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7항은 '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주

대전지방법원 2011구합40312013. 1. 23.
배당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2)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 나.목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규정된 의제배당은 기업경영의 성과인 잉여금 중 사외에 유출되지 않고 법정적립금, 이익준비금 기타 임의적립금 등의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189432013. 9. 2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반된다. ⑥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2항 제4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1항 제1호 나목, 제2호에 의하면, 적격합병의 경우 피합병법인의 주주들에게 의제배당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수원지방법원 2012구합32702012. 10. 1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합계액이 그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2009. 2. 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27조 제1항은 "법 제17조 제2항 각 호의 의제배당에 있어서 금전 외의 자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라 계산한

부산지방법원 2010구합33822010. 10. 29.
주식발행초과금을 2년이내 자본전입한 경우 의제배당에 해당함

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조세평등의 원칙 위배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쟁점조항과 달리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은 이른바 단 기소각주식에 대하여 그 취득가액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면서도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 전입에 따라 발행된 주식에 대하여는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대법원 2007두102112009. 6. 1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법인이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한 무상주가 그 법인의 분할과정에서 소각 등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에 포함된 경우,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6호에 의한 의제배당액의 산출방법

헌법재판소 2005헌바62008. 5. 29.
소득세법 제17조 제5항 위헌소원

합병 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에 대하여 그가 소유하고 있던 피합병법인 주식의 가액 이하의 합병신주밖에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특별히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교부한 합병신주 등의 가액이 피합병법인 주식의 가액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주주 등에 있어서 그 차액은 일종의 배당에 다름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는 과세형평의 원칙에 비추

서울고등법원 2006누107802007. 5. 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제17행의 “이반된다고”를 “위반된다고”로 수정한다. 마. 제1심 판결의 별지 관계법령 중 제20쪽 제27행 이하의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7호로 개정되어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1998. 12.

서울행정법원 2004구단79582006. 1. 12.
무상주의 취득가액 인정여부

되지 않는다는 예외규정이 없고, 또 국세청이 근거로 드는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는 의제배당소득의 범위를 정한 것이고, 소득세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는 의제배당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주식 등 자산의 평가방법을 정한 것일 뿐 양도주식의 취득가액 계산과는 무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3) 그렇다면, 소외회사가 자산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함

대법원 2002두45872003. 11. 2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소정의 의제배당에 대한 과세근거 및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이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원칙에 반한다거나 헌법상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규정인지 여부(소극)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