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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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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배당소득의 범위)

제26조의3(배당소득의 범위)

① 법 제17조제1항제5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말한다. <신설 2024.12.31>

1.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 발생한 이익. 다만,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따라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매매거래되는 특정 주권의 가격이나 주가지수 수치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주권의 매매나 금전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하는 증권 또는 증서로부터 발생한 이익은 제외한다.

2. 상장지수증권을 계좌 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상장지수증권의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여 발생한 이익. 다만,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장지수증권을 계좌 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및 상장지수증권의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여 발생한 이익은 제외한다.

3. 「상법」 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부터 발생한 이익

② 삭제 <2018.2.13>

③ 상장지수증권으로부터의 이익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보수ㆍ수수료 등을 뺀 금액으로 하며, 상장지수증권으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12.31, 2025.12.30>

④ 거주자가 일정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주식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주식을 대여하고 해당 주식의 차입자로부터 지급받는 해당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된다. <신설 2010.12.30, 2014.2.21>

⑤ 법 제17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란 개인이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상품(이하 이 항에서 "배당부상품"이라 한다)과 파생상품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2.3>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실질상 하나의 상품과 같이 운영되는 경우

가. 금융회사 등이 직접 개발ㆍ판매한 배당부상품의 거래와 해당 금융회사 등의 파생상품의 계약이 해당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

나. 파생상품이 배당부상품의 원금 및 배당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이 항에서 "배당소득등"이라 한다)나 배당소득등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따라 산출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거래하는 계약일 것

다. 가목에 따른 금융회사 등이 배당부상품의 배당소득등과 파생상품으로부터 이익을 지급할 것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장래의 특정 시점에 금융회사 등이 지급하는 파생상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으로부터의 이익이 확정되는 경우

가. 금융회사 등이 취급한 배당부상품의 거래와 해당 금융회사 등의 파생상품의 계약이 해당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배당부상품의 거래와 파생상품의 계약이 2 이상의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별도로 이루어지더라도 파생상품의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배당부상품을 질권으로 설정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에 따른 금전신탁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파생상품이 배당부상품의 배당소득등이나 배당소득등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따라 산출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거래하는 계약일 것

다. 파생상품으로부터의 확정적인 이익이 배당부상품의 배당소득보다 클 것

⑥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금액(「법인세법」 제18조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금액은 제외한다)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받은 배당금액은 해당 거주자가 보유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25.12.31>

1. 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1)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2.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주(법 제94조제1항제3호나목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⑦ 거주자가 환매기간에 따른 사전약정이율을 적용하여 환매수하는 조건으로 증권(채권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매도하고 환매수하는 날까지 해당 증권의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는 해당 증권에서 발생하는 배당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된다. <신설 2025.2.28>

⑧ 법 제17조제1항제5호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수익증권을 말한다. <신설 2025.2.28, 2025.6.30, 2025.12.3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른 혁신금융사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아 발행한 것일 것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가 하나의 자산을 신탁받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발행한 것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제1항에 따라 모집 또는 매출된 것일 것

2. 신탁의 이익이 증권 소유자에게 매년 1회 이상 분배될 것. 다만, 신탁의 이익이 0보다 적은 경우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⑨ 법 제17조제1항제5호의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계약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투자계약증권을 말한다. <신설 2025.2.28, 2025.6.30, 2025.12.30>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제1항에 따라 모집 또는 매출된 것일 것

2. 공동사업의 결과로 얻은 이익이 증권 소유자에게 매년 1회 이상 분배될 것. 다만, 공동사업의 이익이 0보다 적은 경우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⑩ 법 제17조제1항제5호의3에 따른 수익증권 또는 같은 항 제5호의4에 따른 투자계약증권(이하 이 조 및 제46조에서 "조각투자상품"이라 한다)을 실물양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권리이전의 방법으로 거래하여 발생한 이익은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에 포함된다. <신설 2025.2.28>

⑪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은 각종 보수ㆍ수수료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하며,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2.28, 2025.12.30>

⑫ 거주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8항에 따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 자금을 예탁하고 해당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의6제1항제3호에 따른 종합투자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익(이하 이 조에서 "종합투자계좌로부터의 이익"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된다. <신설 2026.2.27>

⑬ 종합투자계좌로부터의 이익은 각종 보수ㆍ수수료 등을 뺀 금액으로 하며, 이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6.2.27>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31312025. 10. 22.
적격분할시 분할법인의 분할 전 이익잉여금이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전환됨에 따라, 이를 재원으로 배당시 의제배당 해당여부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등의 가액이 그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6항은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법 제17조 제2항 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은 제외한다)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70332024. 11. 28.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았다. 3) 원고는 구 소득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6항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3 제6항에 따라 이 사건 배당금은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과세소득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775572019. 12. 26.
(부당이득금)

매매거래이므로 이 사건 소득의 경제 적 실질은 금 매매차익에 해당하며, 금 매매차익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아니다. 이 사건 소득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고,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3 제2호 나목 및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서울고등법원 2013누293622016. 1. 20.
원천징수배당소득세징수처분등취소

장하는 것과도 부합한다. 그렇다면, 골드뱅킹 거래는 금 매매계약과 금 소비임치계약이 결합된 혼합계약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소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2호 나목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2호 나목의 배당소득 과세요건을 충족하려면, 당해 소득이 ① 유가증권, 농․수산물, 광산물 등의 가격 변동

대구지방법원 2014구합206072016. 2. 17.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통령령이 정 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및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을 배당소득으로 규정하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은 ‘광산물 등 의 가격·이자율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의 수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 여진 방법에 따라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계약상의 권리를 나타내 는 증권 또는 증서로부터

대법원 2016두2612016. 11. 10.
원천징수배당소득세징수처분등취소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2호 (나)목에 정한 과세대상 배당소득에 해당하기 위하여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등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5두12122016. 10. 27.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2호 (나)목에서 정한 과세대상 배당소득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서울고등법원 2014누19412015. 1. 16.
원천징수배당소득세징수처분등취소

제17조 제6항은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2호 나목은 ‘증권의 성질을 갖춘 것으로서 증권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 통화, 농산물 ‧ 축산물 ‧ 수산물 ‧ 임산물 ‧ 광산물 ‧ 에너지에 속하는 물품 및

의정부지방법원 2014구합74472015. 6. 1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을 투자하여 은행으로부터 이익을 분배받는 것이므로, 이 사건 소득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7호, 5호에 해당한다. 특히,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 제7호의 배당소득을 유형화하고 있는데, 골드뱅킹은 파생결합증권의 일종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한 증권에 해당하므로, 이로부터 발생

서울고등법원 2013누273732015. 1. 16.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제17조 제6항은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2호 나목은 ‘증권의 성질을 갖춘 것으로서 증권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 통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광산물·에너지에 속하는 물품 및 이 물품을 원료로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54052013. 10. 4.
원천징수배당소득세징수처분등취소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계약상의 권리를 나타내는 증권 또는 증서인 파생결합증권(증서)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의 분배금이므로, 2009년 귀속 소득의 경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고,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편의상 이를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하고 이를 중심으로

서울행법 2012구합324132013. 8. 30.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甲 은행이 고객 乙 등과 이른바 ‘골드뱅킹’ 거래를 하면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甲 은행에 배당소득세 및 법인세를, 乙 등에게는 종합소득세를 부과처분 한 사안에서, 골드뱅킹 거래는 ‘실물 금에 대한 거래’이고 위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은 ‘금 매매차익’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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