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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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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의2 (수입계산서)

제212조의2(수입계산서)

①법 제16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는 계산서는 제211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

② 삭제 <2006.2.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수원지방법원 2007구합56232008. 1. 16.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 운용리스에 대해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제164조 제1항에 의하면,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등의 작성 ․ 교부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내지 제212조의 2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2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6조의2 제1호에 의하면 금융 및 보험업의 경우에는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247842007. 11. 16.
운용리스가 계산서 교부대상 인지 여부

5. 2. 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4조【계산서의 작성 ․ 교부】 ①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내지 제212조의 2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등의 작성 ․ 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0. 금융

헌법재판소 2004헌가72005. 11. 24.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위헌제청

)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내지 제212조의2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등의 작성ㆍ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소득세법 제163조(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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