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제212조(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①사업자는 법 제78조에 따른 기한까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1997.12.31, 1998.4.1, 1999.12.31, 2008.2.29, 2010.2.18, 2010.12.30, 2025.12.30>
②제211조의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및 제1항의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 및 제5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부터 제72조까지 및 제97조부터 제9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2.19, 2013.6.28>
③ 법 제163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경우"란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제2항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18>
④법 제163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계산서에 그 사실을 부기하여야 한다. <신설 1998.12.31>
⑤ 제211조제5항에 따라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거래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2.1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제163조,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법인세법 제121의 규정에 따라 교부한 계산서의 공급가액, ④ 소득세법 제163조의2, 소득세법시행령 제212조, 법인세법 제120조의3, 제121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출·매입금액의 합계액이 모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와 같이 보는 것이 위 조세범 처벌법
211조, 법인세법 제121의 규정에 따라 교부한 계산서의 공급가액 ④ 소득세법 제163조의2, 소득세법시행령 제212조, 법인세법 제120조의3, 제121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출·매입금액의 합계액이 모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위와 같은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1항에 규정한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구 소득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1조(계산서의 작성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1항에 규정한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구 소득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1조(계산서의 작성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수익사업에 있어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미제출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가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