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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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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의3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제212조의3(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법 제163조의2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에 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7조 및 제9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6.28, 201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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