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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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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ㆍ기록)

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①법 제160조제1항의 장부는 사업의 재산상태와 그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형식의 장부를 말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것으로 본다.

1. 이중으로 대차평균하게 기표된 전표와 이에 대한 증빙서류가 완비되어 사업의 재산상태와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기록한 때

2. 제1항의 장부 또는 제1호의 전표와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등으로 보관한 때

③ 삭제 <1998.12.31>

④ 삭제 <1998.12.31>

⑤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2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신설 1998.12.31, 2007.2.28, 2008.2.22, 2010.2.18, 2010.12.30, 2011.6.3, 2013.2.15, 2013.6.28, 2014.2.21, 2018.2.13, 2020.2.11, 2025.12.30>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하며, 법 제19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한다),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5천만원

다.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00만원

⑥ 삭제 <2010.2.18>

⑦제5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호 가목 내지 다목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신설 1998.12.31, 2007.2.28>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수입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에 대한 제5항제2호 각목의 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에 대한 제5항제2호 각목의 금액)

⑧ 삭제 <2003.12.30>

⑨법 제16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할 수 있는 장부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1998.12.31, 2007.2.28, 2010.2.18, 2020.2.11>

1. 매출액 등 수입에 관한 사항

2. 경비지출에 관한 사항

3.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증감에 관한 사항

4. 기타 참고사항

⑩ 삭제 <2010.12.3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2건

서울고등법원 2025누79062026. 1. 23.
신축 분양 주택신축판매업의 기준경비율 적용 적정 여부

순경비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함으로써 그 범위를 더욱 축소하였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208조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요건을 복식부기의무자 요건과 일정 부분 연계시켜 규정하고 있다. 즉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소득세법 제160조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은, 사업자에게 원칙

수원지방법원 2025구단108122026. 4. 2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당하고, 복식부기는 사업의 재산상태와 그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형식의 장부를 의미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1항). ②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면서 작성한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재무상태표에기재된 토지의 자산 가액은 2000년 및 2001년에 각 500,000,000원으로 확인되고, 2001년 제2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37162026. 1. 30.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1)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08조 제5항 제2호에 의하면, 원고가 ①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1억 5,000만 원에 미달하는 사업자(건설업,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이거나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89522025. 8. 1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업을 개시한 신규사업자에 해당하고, 주택신축판매업의 2018년 귀속 수입금액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에서 정한 1억 5,000만 원 이상이다’는 이유로, 기준경비율법(주-추계과세방식과 근거과세방식의 절충형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의 추계방법으로서, 수입금액에서 주요경비(매입비용,

서울행정법원 2025구단525212025. 9. 26.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당하고 복식부기는 사업의 재산상태와 그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형식의 장부를 의미하는바(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1항), 원고가 스스로 장부에 기재하였고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제출한 이 사건 토지와 공장건물의 가액에 대하여 단지 원고가 사후적으로 그 내용을 부인한다고 하여 쉽게 그 신뢰성을 배척하여서는

인천지방법원 2024구합533872025. 1. 1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이에 실질적 동일성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① 구 소득세법 시행령은 제143조 제4항 제2호 및 제208조 제5항 제2호에서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 금액을 업종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208조 제7항은 2개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이 가장 많은 주 업종의

서울고등법원 2024누515632025. 1. 17.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소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수출업인 이 사건의 경우 3억 원)에 미달하거나(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가목), ② 해당 과세기간 이전에 사업을 신규 개시한 계속사업자로서 그 직전 과세기간의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업종별로 정한 금액(수출업인 이 사건의 경우 6,000만 원)에 미달하여야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745272025. 12. 18.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 시점

업을 신규 개시한 사업자로서 그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이 사건의 경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의 150,000,000원)에 미달하거나, ② 해당 과세기간에 앞서 사업을 신규 개시한 계속사업자로서 그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업종별로 정한 금액(이 사건의 경우 구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740862025. 7. 2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하고 복식부기는 사업의 재산상태와 그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형식의 장부를 의미하는바(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1항), 원고가 스스로 장부에 기재하였고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제출한 이 사건 건물의 가액에 대하여 단지 원고가 사후적으로 그 내용을 부인한다고 하여 쉽게 그 신뢰성을 배척하여서는 아니된다.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712762025. 10. 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이하의 소규모 영세사업자에 대해 납세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의 제도이다. (2) 구 소득세법 시행령은 제143조 제4항 제2호 및 제208조 제5항 제2호에서단순경비율 적용 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 금액을 업종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제208조 제7항은 2개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이 가장 많은 주 업종의 수

인천지방법원 2024구합566212025. 8. 28.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미달하여 20xx관세연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산정 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제208조 제5항 제2호 다목). ⑵ 그 외 과세기간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24,000,000원 이상에 해당하여 과세표준 산정 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이나(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서울고등법원 2024누636582025. 8. 2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심판결문 제8면 제13행의 “있는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 ④ 구 소득세법 시행령은 제143조 제4항 제2호 및 제208조 제5항 제2호에서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 금액을 업종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208조 제7항은 2개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이 가장 많은 주 업종의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45122024. 4. 1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비액을 초과하는 돈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② 원고가 그 필요경비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160조 제2항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9항에서 정한 간편장부를 기재하여 온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소득금액 추계조사는 적법하다고 판단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인정한 필요경비를 초과하는 비용이 지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13392024. 12. 1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이고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이 사건 사업장 운영수입금액은 매년 0억 0,000만 원을 상회하므로, 소득세법 제160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2. 10. 4. 대통령령 제32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에 따르면 복식부기의무자이다. 따라서 원고 유OO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에 따라 장부 등 증명서류에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604292024. 10. 24.
종합소득세증액경정처분취소

간의 실질적 동일성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① 구 소득세법 시행령은 제143조 제4항 제2호 및 제208조 제5항 제2호에서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 금액을 업종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208조 제7항은 2개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이 가장 많은 주 업종의

서울고등법원 2024누333122024. 6. 25.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업을 신규 개시한 사업자로서 그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이 사건의 경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 소정의 1억 5,000만 원)에 미달하거나, ② 해당 과세기간에 앞서 사업을 신규 개시한 계속사업자로서 그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업종별로 정한 금액(이 사건의 경우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00782024. 1. 18.
기준경비율 적용 여부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1억 5,000만 원에 미달하는 건설업자(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 위 규정의 건설업은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3,600만 원에 미달하는 건설업자(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48532024. 3. 2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을 개시하였고 이 사건 사업의 2017년 분양수입금액 x,xx,xxx,xxx원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에 규정된 기준금액 xxx,xxx,xxx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에 규정된 추계방법(기준경비율 적용 방법)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의 사업소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56702024. 1. 1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1억 5,000만 원에 미달하는 건설업자(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 호,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 위 규정의 건설업은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 함한다) 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3,600만 원에 미달하는 건설업자(구 소득세 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76892024. 1. 19.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업을 신규 개시한 사업자로서 그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이 사건의 경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에서 정한 1억 5,000만 원)에 미달하거나, ② 해당 과세기간 이전에 사업을 신규 개시한 계속사업자로서 그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업종별로 정한 금액(이 사건의 경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