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ㆍ기록)
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①법 제160조제1항의 장부는 사업의 재산상태와 그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형식의 장부를 말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것으로 본다.
1. 이중으로 대차평균하게 기표된 전표와 이에 대한 증빙서류가 완비되어 사업의 재산상태와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기록한 때
2. 제1항의 장부 또는 제1호의 전표와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등으로 보관한 때
③ 삭제 <1998.12.31>
④ 삭제 <1998.12.31>
⑤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2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신설 1998.12.31, 2007.2.28, 2008.2.22, 2010.2.18, 2010.12.30, 2011.6.3, 2013.2.15, 2013.6.28, 2014.2.21, 2018.2.13, 2020.2.11, 2025.12.30>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하며, 법 제19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한다),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5천만원
다.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00만원
⑥ 삭제 <2010.2.18>
⑦제5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호 가목 내지 다목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신설 1998.12.31, 2007.2.28>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수입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에 대한 제5항제2호 각목의 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에 대한 제5항제2호 각목의 금액)
⑧ 삭제 <2003.12.30>
⑨법 제16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할 수 있는 장부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1998.12.31, 2007.2.28, 2010.2.18, 2020.2.11>
1. 매출액 등 수입에 관한 사항
2. 경비지출에 관한 사항
3.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증감에 관한 사항
4. 기타 참고사항
⑩ 삭제 <2010.12.3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2건
순경비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함으로써 그 범위를 더욱 축소하였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208조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요건을 복식부기의무자 요건과 일정 부분 연계시켜 규정하고 있다. 즉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소득세법 제160조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은, 사업자에게 원칙
당하고, 복식부기는 사업의 재산상태와 그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형식의 장부를 의미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1항). ②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면서 작성한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재무상태표에기재된 토지의 자산 가액은 2000년 및 2001년에 각 500,000,000원으로 확인되고, 2001년 제2
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1)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08조 제5항 제2호에 의하면, 원고가 ①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1억 5,000만 원에 미달하는 사업자(건설업,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이거나
사업을 개시한 신규사업자에 해당하고, 주택신축판매업의 2018년 귀속 수입금액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에서 정한 1억 5,000만 원 이상이다’는 이유로, 기준경비율법(주-추계과세방식과 근거과세방식의 절충형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의 추계방법으로서, 수입금액에서 주요경비(매입비용,
당하고 복식부기는 사업의 재산상태와 그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형식의 장부를 의미하는바(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1항), 원고가 스스로 장부에 기재하였고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제출한 이 사건 토지와 공장건물의 가액에 대하여 단지 원고가 사후적으로 그 내용을 부인한다고 하여 쉽게 그 신뢰성을 배척하여서는
사이에 실질적 동일성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① 구 소득세법 시행령은 제143조 제4항 제2호 및 제208조 제5항 제2호에서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 금액을 업종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208조 제7항은 2개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이 가장 많은 주 업종의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수출업인 이 사건의 경우 3억 원)에 미달하거나(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가목), ② 해당 과세기간 이전에 사업을 신규 개시한 계속사업자로서 그 직전 과세기간의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업종별로 정한 금액(수출업인 이 사건의 경우 6,000만 원)에 미달하여야
업을 신규 개시한 사업자로서 그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이 사건의 경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의 150,000,000원)에 미달하거나, ② 해당 과세기간에 앞서 사업을 신규 개시한 계속사업자로서 그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업종별로 정한 금액(이 사건의 경우 구
)하고 복식부기는 사업의 재산상태와 그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형식의 장부를 의미하는바(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1항), 원고가 스스로 장부에 기재하였고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제출한 이 사건 건물의 가액에 대하여 단지 원고가 사후적으로 그 내용을 부인한다고 하여 쉽게 그 신뢰성을 배척하여서는 아니된다.
이하의 소규모 영세사업자에 대해 납세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의 제도이다. (2) 구 소득세법 시행령은 제143조 제4항 제2호 및 제208조 제5항 제2호에서단순경비율 적용 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 금액을 업종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제208조 제7항은 2개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이 가장 많은 주 업종의 수
미달하여 20xx관세연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산정 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제208조 제5항 제2호 다목). ⑵ 그 외 과세기간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24,000,000원 이상에 해당하여 과세표준 산정 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이나(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심판결문 제8면 제13행의 “있는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 ④ 구 소득세법 시행령은 제143조 제4항 제2호 및 제208조 제5항 제2호에서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 금액을 업종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208조 제7항은 2개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이 가장 많은 주 업종의
비액을 초과하는 돈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② 원고가 그 필요경비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160조 제2항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9항에서 정한 간편장부를 기재하여 온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소득금액 추계조사는 적법하다고 판단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인정한 필요경비를 초과하는 비용이 지
이고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이 사건 사업장 운영수입금액은 매년 0억 0,000만 원을 상회하므로, 소득세법 제160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2. 10. 4. 대통령령 제32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에 따르면 복식부기의무자이다. 따라서 원고 유OO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에 따라 장부 등 증명서류에
간의 실질적 동일성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① 구 소득세법 시행령은 제143조 제4항 제2호 및 제208조 제5항 제2호에서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 금액을 업종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208조 제7항은 2개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이 가장 많은 주 업종의
업을 신규 개시한 사업자로서 그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이 사건의 경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 소정의 1억 5,000만 원)에 미달하거나, ② 해당 과세기간에 앞서 사업을 신규 개시한 계속사업자로서 그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업종별로 정한 금액(이 사건의 경우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1억 5,000만 원에 미달하는 건설업자(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 위 규정의 건설업은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3,600만 원에 미달하는 건설업자(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을 개시하였고 이 사건 사업의 2017년 분양수입금액 x,xx,xxx,xxx원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에 규정된 기준금액 xxx,xxx,xxx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에 규정된 추계방법(기준경비율 적용 방법)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의 사업소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1억 5,000만 원에 미달하는 건설업자(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 호,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 위 규정의 건설업은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 함한다) 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3,600만 원에 미달하는 건설업자(구 소득세 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
업을 신규 개시한 사업자로서 그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이 사건의 경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에서 정한 1억 5,000만 원)에 미달하거나, ② 해당 과세기간 이전에 사업을 신규 개시한 계속사업자로서 그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업종별로 정한 금액(이 사건의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