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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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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제208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법 제16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9.12.31, 2003.12.30, 2005.2.19, 2007.2.28, 2008.2.29, 2009.2.4, 2010.2.18, 2013.6.28, 2023.2.28, 2025.12.30>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3만원 이하인 경우

2. 거래상대방이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제2호를 적용받는 사업자에 한한다)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경우

3. 금융ㆍ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4.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한 경우

5. 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 중 작물 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은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6.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7. 비영리법인(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8. 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경우에 한한다)

9.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 법 제160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83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9.2.12>

③ 사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와 관련된 증명서류를 법 제160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와 구분하여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8>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02.12.30, 2003.12.30, 2005.2.19, 2007.2.28, 2008.2.22, 2010.2.1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업자등"이라 한다)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 월별이용대금명세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기명식선불카드의 월별이용대금명세서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나.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

다.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라.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

2. 신용카드업자등으로부터 전송받아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하고 있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 전자화폐의 거래정보(「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7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증거자료에 대하여는 법 제160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8.2.22, 2013.2.15, 2016.2.17>

1. 현금영수증

2. 국세청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사업용신용카드로 등록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3.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매출전표

4. 법 제163조제8항에 따라 발급명세서가 전송된 전자계산서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건

서울고등법원 2023누667662024. 8. 30.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8항 제3호,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제1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 제6호에 따르면 공과금(국가ㆍ지개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은 전용계좌 사용의무 제외대상인데, 피고는 원고가 2011. 1.부터 같은 해 12.까지 지

헌법재판소 2018헌바3372019. 9. 26.
구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본문 등 위헌소원

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1.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포함) 2."소득세법"제160조의2 제2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의2에 따라 위 제1호의 증명서류를 수령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지출 사실이 확인되는 영수증 등 3.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지 않는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

대전고등법원 2017누128182017. 11. 16.
원고가 운영하거나 강연한 포교원은 종교활동으로 볼 수 없고, 필요한 장부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므로 추계과세 또한 정당함

로 확인되어야 한다. 1.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 포함), 2.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의2에 따라 위 제1호의 증명 서류를 수령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지출 사실이 확인되는 영수증 등,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지 않는 매입비용과 사업용 고정자

서울고등법원 2016누477362017. 9. 2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1.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포함) 2. 「소득세법」 제160조의 제2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의2에 따라 위 제1호의 증명서류를 수령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지출 사실이 확인되는 영수증 등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지 않는 매입비용과 사업용고

대전고등법원 2017누128252017. 11. 16.
원고가 운영하거나 강연한 포교원은 종교활동으로 볼 수 없고, 필요한 장부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므로 추계과세 또한 정당함

로 확인되어야 한다. 1.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 포함), 2.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의2에 따라 위 제1호의 증명 서류를 수령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지출 사실이 확인되는 영수증 등,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지 않는 매입비용과 사업용 고정자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43912015. 6. 1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득세법 상의 증명서류(소득세법 제 160조의2 제2항 각호)이거나 그러한 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이 예외적으로 제외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점, 원고들이 수선비를 지 출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을 함께 고려하면, 원 고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수선비 항목을 부인한 이 사건 처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73602014. 2. 28.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표 2] 제1호 나목, 구 소득세법(2008. 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0조의2 제2항 단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제208조의2 제1항 제4호, 제9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2 제4호에 의하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한 경우,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부산고등법원 2010누49952011. 4. 2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구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2009. 5. 29. 대통령령 215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8조의2 제1항 제5호 소정의 ’농어민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 등의 수취의무가 없으므로, 계산서합계

부산지방법원 2010구합2222010. 9. 3.
사실과 다른 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계산서합계표 부실기재 가산세가 부과됨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법 제160조의2 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2009. 5. 29. 대통령령 215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8조의2 제1항 제5호 소정의 ’농어민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 해당되어 계산서 수취의무가 없으므로, 계산

창원지방법원 2010구합8852010. 9. 16.
계산서합계표보고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0조의2 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8조의2 제1항 제5호 소정의 ‘농어민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 해당되어 계산서 수취의무가 없으므로, 계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564332010. 10. 29.
선교원이 부가가치세법에 정해진 면세대상인지 여부

히 해줄 다른 자료들이 현출되지 아니하여 그 사용내역이 이 사건 선교원에 관한 것인지조차 불분명한 점, 소득세법 제16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 건당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5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하도 록 되어 있으

대전고등법원 2005누1642007. 8. 17.
냉장료, 매입수수료를 대행매출액으로 본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원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0조의2 제2항 단서, 같은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8조의2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원고가 ○○ 연근해 어민들로부터 선어를 구입한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계산서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거래로 원고에게

대법원 2007두185052007. 11. 16.
냉장료, 매입수수료를 대행매출액으로 본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원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0조의2 제2항 단서, 같은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8조의2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원고가 ○○ 연근해 어민들로부터 선어를 구입한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계산서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거래로 원고에게

헌법재판소 2004헌가72005. 11. 24.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위헌제청

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ㆍ보험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에 한한다) 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다만,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부가가치세법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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