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
제192조(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
①「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에 처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처분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따라 해당 법인에 통지해야 한다. 다만, 해당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않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 및 해당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1998.4.1, 2002.12.30, 2005.2.19, 2008.2.29, 2012.2.2, 2013.2.15, 2021.2.17, 2025.12.30>
② 삭제 <2010.12.30>
③ 삭제 <2010.12.30>
④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제1항에 따라 해당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한 경우 통지하였다는 사실(소득금액 변동내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해당 주주 및 해당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08.2.22>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72건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또한 피고는 같은 날 위 추계소득금액을 원고의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던 소외 AAA, BBB의 재임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AAA, BBB에게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이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한다). [인정근거] 다
통지용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한 이상 원고의 신고·납부의무 해태를 전제로 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은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등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에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등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
)이 성립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자체로 위법하고, 이는 중대명백한 하자에 해당하므로 무효이다. 나. 예비적 청구 1)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대상 및 순서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에 따라야 함에도 피고 BB세무서장은 이 사건 법인에 대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시도하지 않고, 곧바로 대표자인 원고에 대해서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이는 명백
이 사건 대금을 대표자 조BB의 상여로 소득처분하도록 감사결과 처분지시를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20. 12. 22. 원고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에 따라 ‘소득자를 조BB, 소득금액을 554,000,000원, 귀속연도를 2018년, 소득종류를 상여’로 하는 소득처분 내용이 기재된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3) 원천징수의무자와 관련한 주장에 관한 판단 소득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어 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2조 제1항에 따르면 세무서장이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에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두51310 판결 등 참조). (2) 구 법인세법 제67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2조 제1항 본문에서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기획재정부령에
지 아니하여 절차적 위법이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관련 규정 및 법리 1) 관련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는 제1항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에 처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처분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배당
있기 전에 이루어진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이다. 비록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2조 제1항에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 내에 배당·상여 및
외 11 급여’라 함)이 모두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조사청은 2019. 12. 2.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2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소득금액 변동 사항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 변동 통지’라 함).
. 이와 다른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위법 여부 가) 관련 법리 구 법인세법 제67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2조 제1항은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소 중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2조 제1항 본문은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는바, 이는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판단 피고가, 이 사건 통지는 처분이 아니라고 본안 전 항변을 하므로 살핀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납세의무자인 소득 귀속자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수 없는 점(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1두1101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득금액변통통지의 통지서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이 근거법령으로 명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법인세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있어 근거법령 등이 기재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등을 통하여 소득처분에 따른 원천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충분히 다툴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납세의무자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
변경되고 임직원의 과세소득이 증가되었는바, 이러한 과세관청의 행위는 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소득처분’에 해당한다. 2)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하여 통지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법인세법상 소득처분과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의 성립·확정시기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변동통지를 하였어야 하였는데, 소외 회사가 2019. 7. 10.경 폐업되어 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할 수 없었다. 이에 NNN세무서장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그 귀속자인 JJJ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여 JJJ에게 2019. 7. 31.경 위 소득금
에 따라 위 소득금액을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한 다음 2017. 12. 21.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원고에게 위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라. 피고가 FFF세무서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과세자료를 통
소득세 41,784,06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갑 제8호증, 을 제3, 4호증). ⑤ 원고는 2020. 1. 10.경 BB청장으로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제4항에 따라 페AA에게 앞서 본 처분의 경위 나.항 기재와 같이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사실을 통보받았고, 2020. 7. 7. 페AA를 상대로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 34억 원 중 잔금 10억 원
항 단서에 따라 과세표준이 결정된 것은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하였다는 뜻을 덧붙여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에서는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관하여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에 처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처분된 것으로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등을 통하여 소득처분에 따른 원천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충분히 다툴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2조 제1항 단서2)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납세의무자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