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91조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관한 특례)
제191조(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에 그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2005.2.19, 2007.2.28, 2008.2.22, 2009.2.4, 2010.2.18, 2010.12.30>
1. 의제배당
제46조제4호 또는 제5호에 규정된 날
2.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으로서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소득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는 소득으로서 해당 동업기업의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소득
해당 동업기업의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
3의2. 삭제 <2010.12.30>
4. 그 밖의 배당소득
제46조 각 호에 규정된 날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을 뺀 후 직전 결산ㆍ분배 시 발생한 과세되지 아니한 투자자별 손익을 더하거나 뺀 금액’이 되고, 소득세법 제131조 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91조 제4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7호에 따르면 ‘이 사건 각 투자신탁과 관련한 배당소득의 수입이 발생하는 시기는 법령에 따른 이 사건 각 투자신탁의 이익 중 배당소득을 지급받은 날 또는 특약에
을 뺀 후 직전 결산ㆍ분배 시 발생한 과세되지 아니한 투자자별 손익을 더하거나 뺀 금액’이 되고, 소득세법 제131조 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91조 제4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7호에 따르면 ‘이 사건 각 투자신탁과 관련한 배당소득의 수입이 발생하는 시기는 법령에 따른 이 사건 각 투자신탁의 이익 중 배당소득을 지급받은 날 또는 특약에
을 뺀 후 직전 결산ㆍ분배 시 발생한 과세되지 아니한 투자자별 손익을 더하거나 뺀 금액’이 되고, 소득세법 제131조 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91조 제4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7호에 따르면 ‘이 사건 각 투자신탁과 관련한 배당소득의 수입이 발생하는 시기는 법령에 따른 이 사건 각 투자신탁의 이익 중 배당소득을 지급받은 날 또는 특약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7조 제1항은 배당소득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91조(제4호는 제외한다) 및 제192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면서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
유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제2항 참조), 이때에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91조 제1호, 제46조 제4호에 의하여 그 감자결의일에 상응하는 배당결의일로 원천징수의무 발생일이 의제된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면 오히려 이 사건 쟁점조항을 적용하는 것보다 원천징수일이 빨라진
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하고, 같은법시행령(1995. 6. 30. 대통령령 제146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1조 제1항에 의하면,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법 제143조에 규정하는 기한 내에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재무부령이 정
이 의심되는 경우 위 ○○○○○상사의 직원들 전원에 대한 각 1994. 1.부터 같은 해 12.까지 매월의 소득세징수액집계표(위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91조 제1항 소정의 것)를 조사하여 그 집계표상의 지급액 총액을 이 사건 기록에 현출된 위 망인을 포함한 위 직원들 전원의 1994년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부본(기록 306쪽부터 315쪽까지)상의
가.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신고내역대로의 비용 지출은 아님을 시인하면서같은 금액의 다른 비용 지출을 주장하는 경우의 손금 인정 여부 나. 법인세법기본통칙상 결산조정사항으로 규정된 인건비의 손금 인정 여부 다. 중도퇴직자에 관한 소득세징수액집계표 연말정산란 기재요령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제22조 제2항 제3호,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3 제2항 제1호와 소득세법 제143조, 같은법시행령 제191조 등의 관계규정에 의하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의 규정, 소득세법(1976. 12. 22. 법률 제2933호로 개정된 것까지) 제142조제143조제4조제15조와 같은법시행령(1977. 12. 30. 대통령령 제8786호로 개정된 것까지) 제191조의 규정에 의하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위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되고 위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에게 그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