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93조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제193조(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① 삭제 <2010.12.30>
② 삭제 <2010.12.30>
③법 제13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지급받은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연간합계액과 원천징수세액명세 및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그 상호 또는 법인명(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번호등"이라 한다)을 기재하거나 통보하는 때에도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5.12.30, 1997.12.31, 1998.12.31, 1999.12.31, 2010.2.18, 2021.1.5, 2025.2.28>
1. 금융회사 등이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받은 자의 통장 또는 금융거래명세서에 그 지급내용과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여 통보하는 경우
2. 금융회사 등이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받는 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그 지급내용과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의 전자적 전송매체로 통보하여 주는 경우
④법 제133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란 계좌별로 1년간 발생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0.12.29, 2010.2.18>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 3. 31.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구 소득세법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3조 제9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별공시지가 또는 감정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금액 000,000,000원을 산정한 후 양도소득세
. 3. 7.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3조 제9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별공시지가 또는 감정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금액 000,000,000원을 산정 한 후 양도소득
45, 246, 247)는 gross-up 대상 배당소득입니다”라는 내용을 명시하였던 점, 구 소득세법 제133조 제1항 단서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93조 제3항은 금융기관이 원천징수영수증 대신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금융거래명세서를 배당소득을 받는
는 내용을 명시하였던 점,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3조 제1항 단서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3조 제3항은 금융기관이 금융거래명세서에 기재한 정보만을 발행 · 교부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배당소득을 받은 자에게 책임을 묻
칙의 별지 서식에 과세구분코드로 Gross-up 대상 배당소득임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2) 소득세법 제133조 제1항 단서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93조 제3항에 의하면 금융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금융거래명세서를 통지하면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한 것으로 의제되어 있는바, 이는 금융거래명세서를 교부받으면 그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교부받
득세 신고를 하였던 점,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 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3조 제1항 단서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3조 제3항은 금융기관이 금융거래명세서에 기재한 정보만을 발행 · 교부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배당소득을 받은 자에게 책임을 묻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3조의2 제1항, 같은 법 제193조 제2항, 제158조에 의하면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이 발생한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그 근로소득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 부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