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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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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93조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제193조(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① 삭제 <2010.12.30>

② 삭제 <2010.12.30>

③법 제13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지급받은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연간합계액과 원천징수세액명세 및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그 상호 또는 법인명(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번호등"이라 한다)을 기재하거나 통보하는 때에도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5.12.30, 1997.12.31, 1998.12.31, 1999.12.31, 2010.2.18, 2021.1.5, 2025.2.28>

1. 금융회사 등이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받은 자의 통장 또는 금융거래명세서에 그 지급내용과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여 통보하는 경우

2. 금융회사 등이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받는 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그 지급내용과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의 전자적 전송매체로 통보하여 주는 경우

④법 제133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란 계좌별로 1년간 발생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0.12.29, 2010.2.18>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45092022. 9. 2.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3. 31.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구 소득세법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3조 제9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별공시지가 또는 감정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금액 000,000,000원을 산정한 후 양도소득세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46772022. 7. 7.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3. 7.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3조 제9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별공시지가 또는 감정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금액 000,000,000원을 산정 한 후 양도소득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273182010. 11. 4.
가산세 관련 Gross-up 배당소득으로 오인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45, 246, 247)는 gross-up 대상 배당소득입니다”라는 내용을 명시하였던 점, 구 소득세법 제133조 제1항 단서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93조 제3항은 금융기관이 원천징수영수증 대신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금융거래명세서를 배당소득을 받는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273012010. 11. 18.
가산세 부과처분 관련 Gross-up으로 오인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는 내용을 명시하였던 점,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3조 제1항 단서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3조 제3항은 금융기관이 금융거래명세서에 기재한 정보만을 발행 · 교부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배당소득을 받은 자에게 책임을 묻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273252010. 11. 12.
배당소득가산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

칙의 별지 서식에 과세구분코드로 Gross-up 대상 배당소득임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2) 소득세법 제133조 제1항 단서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93조 제3항에 의하면 금융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금융거래명세서를 통지하면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한 것으로 의제되어 있는바, 이는 금융거래명세서를 교부받으면 그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교부받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273322010. 12. 2.
종합소득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

득세 신고를 하였던 점,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 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3조 제1항 단서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3조 제3항은 금융기관이 금융거래명세서에 기재한 정보만을 발행 · 교부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배당소득을 받은 자에게 책임을 묻

대법원 97다53671997. 4. 25.
손해배상(자)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3조의2 제1항, 같은 법 제193조 제2항, 제158조에 의하면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이 발생한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그 근로소득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 부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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