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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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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제184조(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제15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개정 2007.2.28, 2008.2.29, 2010.2.18, 2013.6.28, 2024.2.29, 2025.12.30>

1. 다음 각 목의 조제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사업소득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의약품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소득

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에 따른 용역 중 「약사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직접 제공하는 조제용역

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4호에 따른 조제용역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바목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소득

② 삭제 <2009.2.4>

③법 제127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95.12.30, 1998.12.31, 2005.2.19, 2007.2.28, 2010.2.18>

1. 사업자

2.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4.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5.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5건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10332022. 12. 16.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금이 직원들에게 지급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나아가, 사업소득 중 구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약품조제용역, 접대부ㆍ댄서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만 원천징수의무가 인정되는데, 원고가 지급받은 주류판매장려금은 위 각 용역의 공급으로 발

춘천지방법원 2020구합512642022. 2. 15.
(2022.2.15)

제3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에 의하면, 의료인이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70292020. 11. 1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4조 제1항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마목에서 정하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667482019. 2. 22.
사업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4면 6행의 “할 것이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를 근거로 원고가 사업자가 아니므로 원천징수하여 납세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령은 구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3호, 제119조 제10호 본문 가목으로 원고에게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74962019. 5. 10.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내의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그 지급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한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제1항에 의하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은 의료보건용역, 저술가·작곡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한정되고, 대부업 사업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18092016. 1. 15.
(2016. 01. 15)

.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어 2013. 1. 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13)) 제127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어 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4조 제1항을 비롯한 법령이 정한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아14), D

대법원 2010두37322013. 2. 1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개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을 법인에 공급함으로써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법인이 그 사업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면서 지출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등법원 2011누276212012. 8. 17.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제3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3) 같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제1항4)은,6 위와 같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는 사업소득은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항 제13호5)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6 다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387492010. 5. 20.
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인지 사업소득인지의 구분

건 제2이자소득과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원천징수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덧붙여,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4호, 제13호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대금업에 의한 사업소득세는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지 아니 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가. (2) 다항 주장은

대법원 2008두210032009. 1. 30.
부동산을 일괄양도한 후 양도금액을 법인보다 주주들이 높게 배분받은 것이 부당행위인지 여부

령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3. 4.경 아파트신축사업 부지를 찾고 있던 ○○아트에게 이 사건 토지와 예식장 건물을 매도하는 협상을 하게 되었는데 당시 매도인

대전고등법원 2008누8512008. 10. 30.
부동산 등을 일괄양도한 후 양도금액을 법인보다 주주들이 높게 배분받은 것이 부당행위인지 여부

령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3. 4.경 아파트신축사업 부지를 찾고 있던 ○○아트에게 이 사건 토지와 예식장 건물을 매도하는 협상을 하게 되었는데 당시 매도인

대법원 2008두17712008. 3. 27.
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

행위로 인하여 얻은 수익(이하 ‘이 사건 소득’이라 한다)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관련법령(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4호, 제13호)에 의하면 대금업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원천징수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2)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서울고등법원 2007누18202007. 12. 21.
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

행위로 인하여 얻은 수익(이하 ‘이 사건 소득’이라 한다)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관련법령(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4호, 제13호)에 의하면 대금업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원천징수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2)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서울행정법원 2004구합337562005. 7. 7.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같은법시행령 제31조 다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참가인이 운전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95만원의 보조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회시를 하였다. ⑶ 이 사건 갱신거절의 경위 ㈎ 참가인은 이 사건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인 2003. 11.

헌법재판소 2003헌마8232003. 12. 16.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약값 부분은 아무런 이익이 없는 순수한 비용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동법시행령 제184조 제1항이 순수한 조제료 이외에 약값이 포함된 총약제비 전체를 소득으로 보아 이에 대해서 원천징수(소득세신고일인 다음 해 5. 말일에 비용으로 공제되어 환급하여 주고 있으나, 이로 인하여 최장 1년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