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3. 12. 16. 선고 2003헌마823 결정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이○순 대리인 법무법인 코리아 담당변호사 정진성, 이영대, 김경율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약사로서 1980. 5. 22. 약국을 개설하여 현재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8에서 ‘○○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경영하고 있다. 약국의 조제로 인한 매출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동법시행령 및 그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 등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의약품 실거래가상환제가 시행됨으로써, 약사가 고객 및 국민건강보험 등으로부터 받게 되는 총약제비(약값 + 조제료) 중 약값은 제약회사에서 공급하는 구입가격 그대로 청구하도록 되어 있다. 청구인은, 총약제비 중 약 65% 이상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약값 부분은 아무런 이익이 없는 순수한 비용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동법시행령 제184조 제1항이 순수한 조제료 이외에 약값이 포함된 총약제비 전체를 소득으로 보아 이에 대해서 원천징수(소득세신고일인 다음 해 5. 말일에 비용으로 공제되어 환급하여 주고 있으나, 이로 인하여 최장 1년 5개월에서 최소 5개월간 이자상당액의 손실이 발생함)를 하도록 함으로써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법령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2003. 11.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된 것), 동법시행령 제184조 제1항(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1호로 개정된 것) 중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용역" 부분의 위헌 여부이고, 그 규정내용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1) 심판대상조항
○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ㆍ법 제129조 제1항 제3호ㆍ법 제144조 제1항 및 제2항과 법 제164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항 제13호에서 규정하는 용역(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서 규정하는 용역을 제외한다)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2) 관련조항
○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4. 약사법에 규정하는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및 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41, 250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0. 5. 22.부터 약국을 개설하여 현재까지 약국을 경영하고 있는 약사임을 알 수 있고, 위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는 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어 1996. 1. 1.부터 시행되었고(부칙 제1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184조 제1항은 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1호로 개정되어 1997. 7. 1.부터 시행되었다(부칙 제1조). 한편,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청구인이 심판대상 법령조항들로 인한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것은 의약품 실거래가상환제의 실시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위 실거래가상환제는 1999. 11. 15.부터 시행되었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이후 실거래가상환제의 실시에 관한 ‘약제및치료재료의구입금액에대한산정기준’이 2000. 7. 18.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39호로 고시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되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위 고시의 시행시에는 심판대상 법령조항들로 인한 기본권의 침해를 받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그로부터 청구기간인 1년이 훨씬 지난 2003. 11. 19.에 이르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아가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2년도 분 소득세신고를 2003. 5. 25.자로 하여 이와 관련한 환급을 그때 받으면서 국가가 그에 대한 이자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부당이득을 하게 됨으로써 기본권침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바,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은 적어도 위 환급을 받을 시점에서는 심판대상 법령조항들에 의한 기본권침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 헌법소원은 그로부터 따져보아도 9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다른 요건에 대한 적법 여부를 더 이상 따져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