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2 (봉사료수입금액)
제184조의2(봉사료수입금액) 법 제127조제1항제8호, 제129조제1항제8호, 제144조제2항 및 제164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란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공급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함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바목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적는 경우(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그 구분하여 적은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의 봉사료를 말한다. <개정 1999.12.31, 2003.12.30, 2005.2.19, 2007.12.31, 2008.2.29, 2010.2.18, 2013.6.28, 2025.12.30>
1. 음식ㆍ숙박용역
1의2. 안마시술소ㆍ이용원ㆍ스포츠맛사지업소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2.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3.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용역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건
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하는 시점에서 이미 봉사료가 구분 기재된 상태로 교부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7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의2에 의하여 봉사료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별첨 서식에 의한 봉사료지급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제7호에 의한 봉사료에 대한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과 함
점에서 이미 봉사료가 구분 기재된 상태로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봉사료지급대장 작성 등) 「소득세법」제127조제1항제8호 및「소득세법 시행령」제184조의2에 따라 봉사료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붙임서식 1에 따른 봉사료지급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소득세법」제164조제1항제7호에 따른 봉사료에 대한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과 함께
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에 대해서는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2는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란 사업자가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유흥주점,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를 말한다)에서 제공하는 용역’ 등
출전표 등을 교부하는 시점에서 이미 봉사료가 구분 기재된 상태로 교부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7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의2에 의하여 봉사료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 여야 하는 사업자는 별첨 서식에 의한 봉사료지급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제7호에 의한 봉사료에 대한 사업소득원천
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를 지급하는 자는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라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2 제1호, 제2호는 ‘법 제127조 제1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란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가 음식 · 숙박용역,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 유흥장소에서 제공하는
조 제1항 제7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7) 같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2 제2호8)는, 위와 같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는 봉사료 수입금액은 ’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9)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그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과 함께 「부가가치세법 시행
기재하고,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7조 제1항 제7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4조의2,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9항에 따라
구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7호에 의한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도 하였다는 것이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7. 12. 31. 대통령령 제20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4조의2 규정에 의하면 위 원천징수대상 봉사료 수입금액이란 특별소비세법 (2007. 12. 31. 법률 제8829호 개별소비세법으로 개정
계산)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용어의 정의)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2 (봉사료수입금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다.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의 2 내지 10, 을
심 판결 중 2쪽 14행의 "94,374,052원"을 "94,374,050원"으로, 4쪽 25행의 "제184조의 2에서"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2에서"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
심 판결 중 2쪽 14행의 "94,374,052원"을 "94,374,050원"으로, 4쪽 25행의 "제184조의 2에서"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2에서"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
금액으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로서 그 구분 기재한 봉사료 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의 봉사료(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의2 제2호)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는 자가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고(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7호, 제144조 제3항, 제1항), 그 봉사료 수입
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도 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자신의 소득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누락시킴으로써(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의2 제7항 참조) 확정신고자진납부하여야 할 종합소득세액을 일부 탈누한 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만약 그 공동사업자가 당해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자신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사업자등록을 할 때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