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75조의2
제175조의2 삭제 <2016.2.17>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고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금으로 받은 채권(債券)으로 물납할 수 있도록 한 것(소득세법 제112조의2 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75조의2 제3항, 법인세법 제65조 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3항 참조)과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로, 구 소득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14조 제5항, 구 소득세 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75조의2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유상증자의 신주발행가액인 1주당 48,000원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200
고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금으로 받은 채권(債券)으로 물납할 수 있도록 한 것(소득세법 제112조의2 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75조의2 제3항, 법인세법 제65조 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3항 참조)과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아니하고, 구 소득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이라 한다.) 제114조 제5항, 구 소득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75조의2에 따라 매매거래가액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위 회사의 유상증자 당시의 신주발행가액인 1주당 48,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