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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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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75조 (양도소득세의 분납)

제175조(양도소득세의 분납) 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이하의 금액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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