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제176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삭제 <1999.12.31>
②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다. <개정 1999.12.31>
③제2항 단서의 경우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당해 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양도소득금액의 결정 또는 경정에 필요한 서류를 지방국세청장에게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④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조사결정 또는 경정한 지방국세청장은 그 조사결정 또는 경정한 사항을 지체없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⑤법 제114조제5항 본문에서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신고의무자의 실지거래가액 소명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7.2.28, 2010.2.18, 2012.2.2, 2014.2.21>
1. 등기부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계산한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2. 등기부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계산한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제173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후 신고(이하 이 조에서 "기한후신고"라 한다)를 하지 아니할 경우 등기부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임을 신고의무자에게 통보하였을 것
나. 신고의무자가 가목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한후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것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5건
터 2008. 11. 14.까지 동안 공개 매수한 가액인 1주당 17,179원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제1항 제1호, 제3항 제4호가 정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사건 2차주식 양도가액을 산정하더라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등기부 기재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 및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 제5항에 의하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의무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①등기부 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계산한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2010. 3. 22. 법률 제10175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114조 제5항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6. 8. 대통령령 제22185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76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원고에게 ‘기한후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 등기부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계산한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원고에게‘기한후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 등기부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임’을 통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이러한
은 구 소득세법(2009. 6. 9. 법률 제97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4조 제1항, 제4항, 제7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6조의 제1항 제1호, 제3항 각 호에 따라 ① 매매사례가액, ② 감정가액, ③ 환산가액, ④ 기준시가의 순서로 적용되는데 이
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한 것이 므로, 이와 관련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 제5항이 정한 바와 같이 ’① 등기부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② 등기부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액이 50만 원
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소득세법 제 114조 제7항). 이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 제2항, 제3항에서는 토지의 취득가액을 추계 결정 또는 결정하는 경우에는, ① 매매사례가액(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이 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제2호), ③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제3호), ④ 기준시가(제4호)를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이 아닌 감정가액으로 하기 위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 제3항 제1, 2호에서 정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을 확인할 자료가 없으므로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에 규정한 산식[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x (취득당시의 기
추어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의 주식을 ‘양도받는 경우’에도 위 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2006.2.9. 대통령령 제19327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도 양도소득세의 부당행위계산에 있어서 이 사건 특례규정을 준용하면서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를 “양도하는 경우”로 보고 있다), 구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후 각 3월의 가간”으로 보며,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2 중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는 “양도하는 경우”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 소득세법시행령 (2000.10.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6조의 제1항 제1호, 제3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정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 소득세법시행령 (2000.10.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6조의 제1항 제1호, 제3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정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
여야 하고 양도가액에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경우에만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시행령 제176조 2 제3항이 기준시가를 포함하고 있다하여 위 다목 규정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은 예시적인 것이고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도 위 시행령규정에 따라 취
기초로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의 각 세액을 산출하여 1980.2.27 원고에게 이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 및 제169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 이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1978.12.5 공포 법률 제3098호) 제120조 제1항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