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글씨 크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임야의 범위 등)

제168조의9(임야의 범위 등)

①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를 말한다. <개정 2007.2.28, 2008.2.29, 2008.4.3, 2008.9.22, 2009.6.9, 2010.2.18, 2010.3.9, 2015.2.3, 2024.5.7, 2025.12.30, 2026.2.27>

1.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採種林) 또는 시험림

2.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임야로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임야를 제외한다.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施業) 중인 임야

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산림사업지구 안의 임야

3. 사찰림 또는 동유림(洞有林)

4.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 및 공원자연환경지구 안의 임야

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안의 임야

6.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 안의 임야

7.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통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전통사찰보존지

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

9.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의 임야

10.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 안의 임야

11. 「철도안전법」에 따른 철도보호지구 안의 임야

12. 「하천법」에 따른 홍수관리구역 안의 임야

13.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

14.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임야

②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나목에서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라 함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특별자치시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를 말한다. <개정 2008.2.22, 2013.2.15, 2015.2.3, 2016.1.22, 2023.2.28>

③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7.2.28, 2008.2.29, 2010.2.18, 2010.9.20, 2015.7.20, 2021.1.5, 2025.12.30>

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후계자가 산림용 종자, 산림용 묘목, 버섯, 분재, 야생화, 산나물 그 밖의 임산물의 생산에 사용하는 임야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ㆍ묘생산업자가 산림용 종자 또는 산림용 묘목의 생산에 사용하는 임야

3.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을 조성 또는 관리ㆍ운영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임야

4.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을 조성 또는 관리ㆍ운영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임야

5. 산림계가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임야

6.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ㆍ제41조ㆍ제50조 및 제89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등, 학교등, 종교ㆍ제사 단체 및 정당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임야

7. 상속받은 임야로서 상속개시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야

8. 종중이 소유한 임야(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9. 그 밖에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상황, 소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임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임야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2건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37382025. 3. 2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8호가 규정하는 중과세율 적용 배제와 관련하여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3. 2. 28. 대통령령 제33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9 제2항이 정하는 ‘거주’ 또는 ‘사실상의 거주’는 위 중과세율 적용 배제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

수원고등법원 2023누114872024. 1. 17.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구 소득세법(2016. 12. 20.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단서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2017. 2. 3.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8조의9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의 임야‘에 해당하므로, 나머지 부분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 기본세율 및 장기

수원지방법원 2020구단96272023. 2. 15.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구 소득세법(2016. 12. 20. 제14389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단서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2. 3.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8조의9 제1항 제9호의 ‘군사기지법에 따른 보호구역 안의 임야’에 해당하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 기본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

서울고등법원 2021누539712023. 1. 1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관청에 진술하였음이 인정될 뿐이다. 2) 주위적 주장 ②에 대한 판단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다)목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3항 제2호는 산림자원법에 따른 종·묘생산업자가 산림용 종자·묘목의 생산에 사용하는 임야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산림자원법 제16조 제1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92882021. 7. 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되어 왔다고 보아야 한다. 2) 임야 부분이 본래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단서 다목,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3항 제2호에 의해 비사업용 토지가 아님을 전제로 한 주장2)(이하 ‘주위적 주장 ②’라 한다) III은 2005년경부터 안성시 양성면 새래길 84-3에서 ‘더 포레스트’라는 상호로 정원수 등

서울고등법원 2020누656872021. 11. 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 소

현황이 임야에 해당하고, 소유자인 원고가 위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2항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쟁점2토지와 ‘쟁점3토지 중 잔디 식재 부분’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가)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8호, 제104

제주지방법원 2019구합62262021. 1. 12.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보유 기간 동안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단서 가목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1항 각 호의 임야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양도 후에 시험림으로 지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규정을 확장하거나 유추하여 이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58972021. 7. 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따라 사용이 제한되어 왔다고 보아야 한다. 2) 임야 부분이 본래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단서 다목,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3항 제2호에 의해 비사업용 토지가 아님을 전제로 한 주장(이하 ‘주위적 주장 ②’라 한다) 원고 1은 2005년경부터 안성시 (주소 생략)에서 ‘◇ ◇◇◇◇’라는 상호로 정원수 등 생산·판매업

창원지방법원 2020구합510042020. 11. 2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3호 (나)목, 제168조의9 제2항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나) 제2주장: 원고들은 2014. 9. 4. 제1, 2토지를 취득하여 제1, 2토지 지상에 있던 분묘를 이장하였고, 2015년경부터 대지 평탄화 작업,

창원지방법원 2020구합511342020. 11. 2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2항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나)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것은 ‘토지 취득 당시 건축물이 없었으나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물을 착공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시행규

서울고등법원 2017누698562018. 4. 25.
도시지역 안의 임야로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임야’에 해당하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하여‘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1항 제2호 단서 소정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안의 임야로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임야’에 해당하여1) 결국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인천지방법원 2016구합534122017. 8. 10.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요지 이 사건 임야는 산지관리법의 준보전산지로서 원고가 이 사건 양도일 무렵까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1. 22. 대통령령 제2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8조의9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정하고 있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이라 한다)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527012016. 7. 7.
부당이득반환

항 제2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6 제1호, 제168조의9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면,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토지 소유기간의 20/100에 상당하는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15882016. 5. 30.
도시지역으로 편입 후 2년이 경과된 임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규정 적용함

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8조의9 제2호 단서를 따라 이 사건 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원칙 등에 위반된다. 나

대전지방법원 2016구단1000052016. 7. 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득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6 제1호, 제168조의8 제1항, 제168조의9 제2항은 위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토지

의정부지방법원 2014구단61402015. 10. 14.
사업용 토지라고 보이지 아니하며, 설령 일부 사업용으로 사용된 기간이 있다하더라도 기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7. 19. 법률 제8524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고 한다)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2007. 10. 15. 대통령령 제20323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68조의9 제3항에 의하면, 임야는 원칙적으로 비사업용토지로 보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① 관련법령

서울고등법원 2014누80032015. 10. 1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않지만 인근에 OO산 도시자연공원이 있는 등 실제로 도시자연공원으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 시행령 제168조의9 제1항 제5호 소정의 도시공원 안의 임야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원고가 여러 차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개발신청을 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가 자연녹지지역 안에 있다는 이유로

대법원 2012두153712014. 10. 3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행령’이라고 한다) 제168조의14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임야’ 또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도시공원 안의 임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33412013. 5. 1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이 사건 토지가 아닌 OO 000 토지에 관한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을 뿐이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3항 제9호 해당 여부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다목은 토지의 소유자·소재지·이용상황·보유기 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의정부지방법원 2012구합18962013. 1. 15.
종합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주 또는 사업에 직접 이용되지 아니하더라도 위 비사업용 토지의 기준 기간 동안 ①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 2호 가목에 의하여,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 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에 해당하거나,②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