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농지의 범위 등)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
① 삭제 <2017.2.3>
②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란 제153조제3항에 따른 농지소재지에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3항에 따른 직접 경작(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이 경우 자경한 기간의 판정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8.2.22, 2013.2.15, 2015.2.3, 2016.1.22, 2016.2.17, 2023.2.28>
③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가목 단서에서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2, 2008.2.29, 2009.6.26, 2010.2.18, 2010.9.20, 2012.2.2, 2015.2.3, 2017.2.3, 2018.2.13, 2021.5.4, 2025.12.30>
1. 「농지법」 제6조제2항제2호ㆍ제9호ㆍ제10호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농지
2. 「농지법」 제6조제2항제4호에 따라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그 상속개시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
3. 「농지법」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라 이농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로서 그 이농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
4. 「농지법」 제6조제2항제7호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소유한 농지 또는 같은 법 제6조제2항제8호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로서 당해 전용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
5. 「농지법」 제6조제2항제10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농지로서 당해 사업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
6. 종중이 소유한 농지(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7. 소유자(법 제88조제6호에 따른 생계를 같이하는 자 중 소유자와 동거하면서 함께 영농에 종사한 자를 포함한다)가 질병, 고령, 징집, 취학,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자경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
가. 해당 사유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로서 해당 사유 발생 이후에도 소유자가 재촌하고 있을 것. 이 경우 해당 사유 발생당시 소유자와 동거하던 법 제88조제6호에 따른 생계를 같이하는 자가 농지 소재지에 재촌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재촌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나. 「농지법」 제23조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할 것
8.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ㆍ제41조ㆍ제50조 및 제89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등, 학교등, 종교ㆍ제사 단체 및 정당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농지
9.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가 같은 법 제24조의4제1항에 따라 8년 이상 수탁(개인에게서 수탁한 농지에 한한다)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한 농지
9의2.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용된 농지를 대체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취득한 농지로서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8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재촌하는 자가 자경을 하는 농지
10.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농지
④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 나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0.2.18>
⑤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 나목 단서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개정 2017.2.3>
1.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 나목 본문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재촌하면서 자경하던 농지
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⑥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3년을 말한다. <개정 2015.2.3>
⑦제3항제7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105조 또는 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70건
1년을 초과하는 기간, ③ 토지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은 ‘소유자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 따른 자경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로서, 이 경우 자경한 기간의 판정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 전문에서는 ‘법 제 104조의3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란 제153조제3항에 따른 농지소재지에 사실상 거주(이하 ’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의하는바(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1항, 제168조의7), 을 제4, 5,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반면,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의 현황이 위 공부상 지목과 다르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의하는바(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1항, 제168조의7),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실상의 현황이 공부상 지목과 다르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의 예외조항에 해당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의하는바(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1항, 제168조의7),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실상의 현황이 공부상 지목과 다르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의 예외조항에 해당하
소재한 충남 ××군 ××읍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를 자경하였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8조의8 제3항 제9호는 ‘한국농어촌공사에 8년 이상 수탁하여 임대한 농지’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등을 납품하여 납품대금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 이 사건 농지 외 부분이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 따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토지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의 비사업용 토지에
써 도시개발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의제되었다. 그런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 제4호 규정의 문언상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전용목적 사용’이 요구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고, 설령 당해 전용목적 사용이 요구된다고 보더라도, 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으로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은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연접한 시·군·구
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 용되는 토지를 말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이 사건에서 ① 2009. 3. 10.자 현장조사보고서(갑 제18호증)의 사진에 의하면, 당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배나무가 있었고, 그 때는 고랑과 이랑이 없었는데, ② 그 후인 2011년부
.경부터 이 사건 토지 양도일까는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므로 그에 관하여 본다.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제13항에 따른 직접경작(이하 ’자경‘이라고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를 의미한다. 다.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제1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과세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에 있어 과세원인 및 과세표준금액 등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하여는 특
한 이후 실제로 그 전용 목적인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동 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시행령 규정이 위와 같이 ’농지가 당해 전용목적으로 사용된 경우‘ 비로소 이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는 취지로 정하
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 따른 직접 경작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를 의미한다. (다) 과세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에 있어 과세원인 및 과세표준금액 등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에 그 입증책임이 있는데(대법원 2007.
017. 2. 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68조의6 제1호, 제168조의8 제2항 등에 따라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1 ‘관계 법령’ 기재
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나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6항에 의하면,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또는 ‘도시지역에 있는 농지’는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되, 다만 도시지역에 있는 농지 중
다. 4. 판단 가. 제1주장에 관한 판단 1)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7, 제168조의8 제1항에 의하면, 농지․임야․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 등 비사업용 토지와 관련된 토지 지목의 판정은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야 하고,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이고, 이러한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68조의8에 따라 소유자가 일정기간 동안 해당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등에 사실상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서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의 하나로 정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8 제2항은 ’비사업용 토지‘의 요건 중 하나 로 ’농지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규정하고 있다
하여,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은 ‘시 지역 중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 제외,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4항)에 있는 농지’라면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는 예외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