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0 (목장용지의 범위 등)
제168조의10(목장용지의 범위 등)
①법 제104조의3제1항제3호에서 "목장용지"라 함은 축산용으로 사용되는 축사와 부대시설의 토지, 초지 및 사료포(飼料圃)를 말한다.
②법 제104조의3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2.18, 2010.9.20, 2021.1.5, 2025.12.30>
1. 상속받은 목장용지로서 상속개시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
2. 종중이 소유한 목장용지(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ㆍ제41조ㆍ제50조 및 제89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등, 학교등, 종교ㆍ제사 단체 및 정당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목장용지
4. 그 밖에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상황, 소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목장용지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
③법 제104조의3제1항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이란 별표 1의3에 규정된 가축별 기준면적과 가축두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토지의 면적을 말한다. <개정 2008.2.22, 2010.2.18>
④ 법 제104조의3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을 말한다. <신설 2008.2.22, 2010.2.18>
⑤ 법 제104조의3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개정 2008.2.22, 2010.2.18, 2015.2.3>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있는바, 축사용지가 축사가 축조되어 있는 토지임을 전제로 그 범위를 정하고 있다. (4) 원고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7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0에서 각 규정하고 있는 ‘목장용지’는 축사와 부대시설의 토지뿐만 아니라 초지도 포함하는데, 이 사건 쟁점토지의 지목이 목장용지이고,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 허가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쟁점토
건도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 나아가 면적에 관하여 보더라도, 목장사업에 따른 유우의 경우 1두당 초지 면적은 0.5헥타르이고(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0 제3항 별표 1의3 제1호), 이 사건토지의 면적은 49,505㎡이므로 원고가 10두 미만의 유우를 사육하였다면 5헥타르 (50,000㎡)의 기준면적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데, 원고가 축산업을 영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3호, 제3항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0 제1항은 ‘목장용지’를 “축산용으로 사용되는 축사와 부대시설의 토지, 초지 및 사료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구 조특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열거된 구 법인세법(200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