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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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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0 (목장용지의 범위 등)

제168조의10(목장용지의 범위 등)

①법 제104조의3제1항제3호에서 "목장용지"라 함은 축산용으로 사용되는 축사와 부대시설의 토지, 초지 및 사료포(飼料圃)를 말한다.

②법 제104조의3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2.18, 2010.9.20, 2021.1.5, 2025.12.30>

1. 상속받은 목장용지로서 상속개시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

2. 종중이 소유한 목장용지(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ㆍ제41조ㆍ제50조 및 제89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등, 학교등, 종교ㆍ제사 단체 및 정당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목장용지

4. 그 밖에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상황, 소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목장용지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

③법 제104조의3제1항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이란 별표 1의3에 규정된 가축별 기준면적과 가축두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토지의 면적을 말한다. <개정 2008.2.22, 2010.2.18>

④ 법 제104조의3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을 말한다. <신설 2008.2.22, 2010.2.18>

⑤ 법 제104조의3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개정 2008.2.22, 2010.2.18, 2015.2.3>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전고등법원(청주) 2020누17502021. 5. 26.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있는바, 축사용지가 축사가 축조되어 있는 토지임을 전제로 그 범위를 정하고 있다. (4) 원고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7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0에서 각 규정하고 있는 ‘목장용지’는 축사와 부대시설의 토지뿐만 아니라 초지도 포함하는데, 이 사건 쟁점토지의 지목이 목장용지이고,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 허가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쟁점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51042018. 11. 22.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란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의미함

건도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 나아가 면적에 관하여 보더라도, 목장사업에 따른 유우의 경우 1두당 초지 면적은 0.5헥타르이고(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0 제3항 별표 1의3 제1호), 이 사건토지의 면적은 49,505㎡이므로 원고가 10두 미만의 유우를 사육하였다면 5헥타르 (50,000㎡)의 기준면적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데, 원고가 축산업을 영

대전고등법원 2014누114252015. 4. 3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3호, 제3항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0 제1항은 ‘목장용지’를 “축산용으로 사용되는 축사와 부대시설의 토지, 초지 및 사료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구 조특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열거된 구 법인세법(200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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