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제168조의11(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법 제104조의3제1항제4호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12.14, 2010.2.18, 2010.9.20, 2015.6.1, 2016.6.21, 2018.2.13, 2021.1.5, 2021.2.17, 2025.12.30>
1. 운동장ㆍ경기장 등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선수전용 체육시설용 토지
(1)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한 자가 선수전용으로 계속하여 제공하고 있는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선수전용 체육시설의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다만, 직장운동경기부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선수ㆍ지도자 등에 관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운동경기업을 영위하는 자가 선수훈련에 직접 사용하는 체육시설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나. 종업원 체육시설용 토지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설치한 체육시설용 토지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종업원 체육시설의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종업원 체육시설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동법의 규정에 따른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라. 경기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2. 주차장용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주택의 부설주차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으로서 동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다만, 제6호의 규정에 따른 휴양시설업용 토지 안의 부설주차장용 토지에 대하여는 제6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3항제1호에 따른 사업자 외의 자로서 업무용자동차(승용자동차ㆍ이륜자동차 및 종업원의 통근용 승합자동차를 제외한다)를 필수적으로 보유하여야 하는 사업에 제공되는 업무용자동차의 주차장용 토지. 다만, 소유하는 업무용자동차의 차종별 대수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규정된 차종별 대당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을 합한 면적(이하 "최저차고기준면적"이라 한다)에 1.5를 곱하여 계산한 면적 이내의 토지에 한한다.
다. 주차장운영업용 토지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동법에서 규정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조성하는 토지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토지의 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토지를 제외한다.
4.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용 토지로서 동법에 따른 시설ㆍ설비기준을 갖춘 토지.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제외한다.
5. 종업원 등의 예비군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
가. 지목이 대지 또는 공장용지가 아닐 것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의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소재하지 아니할 것
다.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추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 이내일 것
라. 수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예비군훈련의 실시를 위임받은 자가 소유할 것
6. 「관광진흥법」에 따른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휴양시설업용 토지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7. 하치장용 등의 토지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하치장ㆍ야적장ㆍ적치장(積置場) 등(「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한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이내의 토지
8. 골재채취장용 토지
「골재채취법」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으로부터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바에 따라 골재채취에 사용하는 토지
9.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
10. 광천지{광천지(청량음료제조업ㆍ온천장업 등에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하에서 온수ㆍ약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 및 그 유지를 위한 부지를 말한다)}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
1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양어장 또는 지소(池沼)용 토지(내수면양식업ㆍ낚시터운영업 등에 사용되는 댐ㆍ저수지ㆍ소류지(小溜池) 및 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소와 이들의 유지를 위한 부지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허가를 받은 육상해수양식업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산종자생산업에 사용되는 토지
나. 「내수면어업법」 및 「양식산업발전법」(같은 법 제10조제1항제7호의 내수면양식업 및 제43조제1항제2호의 육상등 내수양식업으로 한정한다)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서울특별시의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으로부터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자가 당해 면허어업(양식업 면허의 경우를 포함한다)ㆍ허가어업(양식업 허가의 경우를 포함한다) 및 신고어업에 사용하는 토지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
12. 블록ㆍ석물ㆍ토관제조업용 토지, 화훼판매시설업용 토지, 조경작물식재업용 토지, 자동차정비ㆍ중장비정비ㆍ중장비운전 또는 농업에 관한 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용 토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토지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
13.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나지(제1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로서 주택 신축의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토지(660제곱미터 이내에 한한다)
1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에서 규정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 중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령의 이행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토지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토지
②제1항제2호 다목, 제10호, 제11호 다목 및 제1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하 이 항에서 "수입금액비율"이라 한다)은 과세기간별로 계산하되, 다음 각 호의 비율 중 큰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토지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토지의 필지별로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필지별로 수입금액비율을 계산한다.
1. 당해 과세기간의 연간수입금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가액으로 나눈 비율
2. (당해 과세기간의 연간수입금액 + 직전 과세기간의 연간수입금액) ÷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가액 + 직전 과세기간의 토지가액)
③제2항에서 "연간수입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3.6.28>
1. 당해 토지 및 건축물ㆍ시설물 등에 관련된 사업의 1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하되, 당해 토지 및 건축물ㆍ시설물 등에 대하여 전세 또는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따른 산식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다.
2. 1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토지 및 건축물ㆍ시설물 등(이하 이 호에서 "당해토지등"이라 한다)과 그 밖의 토지 및 건축물ㆍ시설물 등(이하 이 호에서 "기타토지등"이라 한다)에 공통으로 관련되고 있어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토지등에 관련된 1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당해토지등에 관련된 1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당해토지등과 기타토지등에 공통으로 관련된 1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당해 과세기간의 당해 토지의 가액 ÷ 당해 과세기간의 당해 토지의 가액과 그 밖의 토지의 가액의 합계액)
3. 사업의 신규개시ㆍ폐업, 토지의 양도 또는 법령에 따른 토지의 사용금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1과세기간 중 당해 토지에서 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기간 중의 수입금액을 1년간으로 환산하여 연간수입금액을 계산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에서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가액"이라 함은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과세기간 중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의 기준시가를 말한다.
⑤법 제104조의3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연접하여 있는 다수 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용도에 일괄하여 사용되고 그 총면적이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의 판정기준이 되는 면적(이하 이 항에서 "기준면적"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의 각목의 순위에 따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준면적 초과부분으로 본다.
1. 토지 위에 건축물 및 시설물이 없는 경우
가. 취득시기가 늦은 토지
나. 취득시기가 동일한 경우에는 거주자가 선택하는 토지
2. 토지 위에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
가. 건축물의 바닥면적 또는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제외한 토지 중 취득시기가 늦은 토지
나. 취득시기가 동일한 경우에는 거주자가 선택하는 토지
⑥법 제104조의3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 위에 하나 이상의 건축물(시설물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고, 그 건축물이 거주자의 거주 또는 특정 사업에 사용되는 부분(다수의 건축물 중 거주 또는 특정 사업에 사용되는 일부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특정용도분"이라 한다)과 그러하지 아니한 부분이 함께 있는 경우 건축물의 바닥면적 및 부속토지면적(이하 이 항에서 "부속토지면적등"이라 한다) 중 특정용도분의 부속토지면적등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1. 하나의 건축물이 복합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특정용도분의 부속토지면적등 = 건축물의 부속토지면적등 × 특정용도분의 연면적 / 건축물의 연면적
2. 동일경계 안에 용도가 다른 다수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특정용도분의 부속토지면적 = 다수의 건축물의 전체 부속토지면적 × 특정용도분의 바닥면적 / 다수의 건축물의 전체 바닥면적
⑦법 제104조의3제1항을 적용할 때 업종의 분류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개정 2009.2.4, 2025.10.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9건
9. 선고 2023두3463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1) 쟁점의 정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은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의 ‘비사업용 토지의 제외사유’에 관하여 각 호에서 그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그 중 제6호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전문휴양업ㆍ
임대하였 는데, OOOO이 이 사건 토지 일부인 13.6㎡(이하 ‘이 사건 토지 부분’이라 한다)를 주차장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위 부분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2 호 나목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토지 부분을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182,254,32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1 토지 중 892.29㎡ 및 같은 리 159-2 토지 중 91.08㎡) 부분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하고, ② 이 사건 토지 중 735㎡ 부분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가목의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토지, 나머지 6,250㎡ 부분은
아니함이 명백한 이상, 현황이 나대지라는 이유만으로 같은 호 소정의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라고 볼 하등의 이유가 없으며, 주차장으로서 이 사건 토지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2호 각 목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이를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다)목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또한, 원고는 제1심이
59-2 토지 중 91.08㎡)를 야적장 용지로 사용해 왔으므로, 이 부분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7호에서 정하는 하치장 등으로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이와 달리 이 사건 토지 전체가 비사업용 토지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
축물과 그 자체로 지붕과 주벽 등이 있는 건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가된다고 볼 수 없고, ②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14호는 그 사업목적그 자체를 위해 활용되는 영역에 한정하는 것으로 진입로나 주차장, 그 밖의 토지 영역까지 사업과 직접 관련된 영역으로 볼 수 없으며, ③ 원고는 2010. 7. 30.
서 정한 토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즉,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7호 및 제12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4 제14항의 규정에 의하면, “하치장용 등의 토지: 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하치장․야적장․적치장 등(건축법에 따른
지를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여 주차장 운영업을 영위하였으나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토지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사실(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2호 다목,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4 제6항 참조)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4)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각 호는 같은 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재촌자경‘, 제3호의 ’축산업의 경영‘, 제4호 다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1호 가목 (1)의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한 자가 선수전용으로 계속 제공‘, (2)의 ’운동경기업을 영위하는 자가 선수훈련에 직접 사용‘ 등과 같이 토지 소유자의 거주 및 영업형태, 토지
를 포함)의 경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을 한도로 위의 비농지에서 제외한다(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6호, 시행규칙 제83조의4 제11항). 이 사건 토지와 같이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①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② 양도일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각 호는 같은 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재촌자경’, 제3호의 ‘축산업의 경영’, 제4호 다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1호 가목 (1)의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한 자가 선수전용으로 계속 제공’, (2)의 ‘운동경기업을 영위하는 자가 선수훈련에 직접 사용’ 등과 같이 토지 소유자의 거주 및 영업형태, 토지
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14호의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13호와 유사한 토지로서 토지의 이용상황, 관계법령의 이행여부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
9행부터 제15행까지를 이 법원의 별지 변경 및 추가된 법령 기재와 같이 고쳐 쓴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3항 제2호에 의하면 연간수입금액이 비사업용토지 여부가 문제되는 당해 토지와 그 밖의 기타 토지 및 건축물에 공통으로 관련되어 있어 그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연간수입금액을 당
당하므로, 쟁점토지는 그 취득일로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쟁점토지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8조의11 제1항 제2호 가, 나목의 ‘부설주차장’, ‘업무용자동차의 주차장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
년간 수입금액은 이 사건 토지의 기준시가의 3%를 초과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2호 다목,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4 제6항에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취소되어야 한다
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는바, ① 이에 해당하는 경우의 하나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12호에서 ‘...화훼판매시설업용 토지...그 밖에 이와 유사한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 수입금액의 비율이 기회개
한다. 이 사건 토지는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야적장으로 사용되어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8조의11 제1항 제7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었으므로, 장기보유 특별세액이 적용되어야 한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은 위 농업용 폐비닐을 판매하여 상당한 수익을 얻었고, 그 수익 중 일부로 원고에게 임료를 지급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7호의 ‘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하치장’으로서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의 다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요건에 관하여도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으므로(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참조), 이 사건 토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7호에 정한 하치장 등에 해당하여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하치장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
.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어 2010.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04조의3 제4호 다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 12. 31. 대통령령 제21934호로 개정되어 2010.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8조의11 제1항 제2호 나목 또는 ②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4호 나목, 구 지방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