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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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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2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제168조의12(주택부수토지의 범위) 법 제104조의3제1항제5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배율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호에 따른 용도지역을 적용할 때 주택에 딸린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해당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사업인정 고시일 전날 현재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을 적용한다. <개정 2010.2.18, 2012.2.2, 2020.2.11, 2025.11.28>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 다음 각 목에 따른 배율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호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내의 토지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의 토지: 3배

나. 수도권 내의 토지 중 녹지지역 내의 토지: 5배

다. 수도권 밖의 토지: 5배

2. 그 밖의 토지: 10배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서울행정법원 2025구단537702026. 5. 29.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하는 토지’라고 정하였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4. 2. 29. 대통령령 제342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이전에 시행되었던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12에서는 주거지역에 위치하는 토지에 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은 5배로 정하고 있었으나, 2020. 2.

수원지방법원 2020구단96272023. 2. 15.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토지에서 제외되고, 이 사건 각 토지 일부의 사실상의 현황이 ‘대지’라고 하더라도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5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2 제1호에서 정한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내에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07132020. 8. 2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5호에서 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에 관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12 제1호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의 경우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5배를

부산고등법원 2017누243492018. 5. 3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지와 분필된 상태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주택의 대지라고 볼 수 없다. 또한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2 제1호는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의 주택 부속토지에 관한 규정을 전제로 하고,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은 주거용과 주거 외의 용도를 겸하는 건물에서 주택의 범위를 구분하는 방법 및 그에 따른

울산지방법원 2017구합56942017. 10. 2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016. 12. 20.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고 한다) 제104조의3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2 제1호의 반대해석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232502017. 10. 25.
증축으로 인해 5배율 이내의 주택부수토지로 되는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로서 피고의 전제와는 다른 사안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또한 피고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5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2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중 제1주택의 정착면적의 5배를 초과하는 238.5㎡는 원래 비사업용 토지로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의 공제를 할 수 없는 토지인데, 제2주택이 2013. 5. 13. 착

창원지방법원 2013구합5722013. 7. 2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등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자경하는 농지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2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5호, 제6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2,제168조의13에서 규정하는 주택의 부속토지에도 해당한다. 그리 고 이 사건 제1, 2 토지는 모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녹지지역 에 있다. 그러므로 위 각 토지들은 사

의정부지방법원 2012구합7942013. 3. 2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을 뿐만 아니라, 위 ㉠토지의 면적이 그 주택정착면적의 5배를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5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2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③ 통상 골프연습장의 경우 조경시설 을 구비할 필요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항공사진으로 볼 때 위 ㉡토지에 특별히 조경시

인천지방법원 2011구합37192012. 2. 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소득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3 제1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2 제1호의 규정은, 지방세법(2010.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2조 제2항에 따른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5배(도시지역 안의 토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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