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2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제168조의12(주택부수토지의 범위) 법 제104조의3제1항제5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배율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호에 따른 용도지역을 적용할 때 주택에 딸린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해당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사업인정 고시일 전날 현재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을 적용한다. <개정 2010.2.18, 2012.2.2, 2020.2.11, 2025.11.28>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 다음 각 목에 따른 배율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호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내의 토지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의 토지: 3배
나. 수도권 내의 토지 중 녹지지역 내의 토지: 5배
다. 수도권 밖의 토지: 5배
2. 그 밖의 토지: 10배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하는 토지’라고 정하였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4. 2. 29. 대통령령 제342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이전에 시행되었던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12에서는 주거지역에 위치하는 토지에 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은 5배로 정하고 있었으나, 2020. 2.
토지에서 제외되고, 이 사건 각 토지 일부의 사실상의 현황이 ‘대지’라고 하더라도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5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2 제1호에서 정한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내에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5호에서 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에 관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12 제1호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의 경우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5배를
지와 분필된 상태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주택의 대지라고 볼 수 없다. 또한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2 제1호는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의 주택 부속토지에 관한 규정을 전제로 하고,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은 주거용과 주거 외의 용도를 겸하는 건물에서 주택의 범위를 구분하는 방법 및 그에 따른
016. 12. 20.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고 한다) 제104조의3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2 제1호의 반대해석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로서 피고의 전제와는 다른 사안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또한 피고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5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2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중 제1주택의 정착면적의 5배를 초과하는 238.5㎡는 원래 비사업용 토지로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의 공제를 할 수 없는 토지인데, 제2주택이 2013. 5. 13. 착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자경하는 농지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2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5호, 제6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2,제168조의13에서 규정하는 주택의 부속토지에도 해당한다. 그리 고 이 사건 제1, 2 토지는 모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녹지지역 에 있다. 그러므로 위 각 토지들은 사
을 뿐만 아니라, 위 ㉠토지의 면적이 그 주택정착면적의 5배를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5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2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③ 통상 골프연습장의 경우 조경시설 을 구비할 필요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항공사진으로 볼 때 위 ㉡토지에 특별히 조경시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소득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3 제1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2 제1호의 규정은, 지방세법(2010.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2조 제2항에 따른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5배(도시지역 안의 토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