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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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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개정 2009.2.4, 2010.2.18, 2015.2.3, 2016.2.17>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가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54건

수원지방법원 2025구합614722026. 4. 1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은 농지, 임야, 목장용지, 기타 토지 등 각 용도별로 구분하여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를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2025. 12. 30. 대통령령 제359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8조의6은 보유기간별 사용실태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04조 제1항 제8

서울행정법원 2025구단537702026. 5. 29.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간까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였다고 보는 것은 법적 상태의 변동 이전 기간에까지 후행 개념을 투사하는 것으로 문언해석에 반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항 소정의 기간요건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기간요건을 만족하지 못하여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그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대구고등법원 2025누102542026. 2. 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이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에 의하면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①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②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③ 토지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

수원고등법원 2024누158442026. 1. 21.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법령에따라 사용이 금지되는 토지에 해당함

2009. 4. 5.까지)로 전체 소유기간 중 41.79%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바,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 다목에 규정된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충족한다. 그러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기 위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수원고등법원 2023누131622025. 7. 11.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의 주장 가. 구 소득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의3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20. 10. 7. 대통령령 제31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8조의6 제1호에 의하면, 농지로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은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① 양도일

수원지방법원 2024구단109532025. 1. 14.
양도세경정처분취소

. 5.까지, 2009. 10. 1.부터 2014. 6. 26.까지 23년 이상으로 40%를 초과하는 것이 계산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각 토지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의 기간기준을충족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대구지방법원 2024구합207742025. 10. 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의 것) 제104조의3 제1항은 농지, 임야, 목장용지, 기타 토지 등 각 용도별로 구분하여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를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은 보유기간별 사용실태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04조 제1항 제8호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하여 과세표준에 따라 기본세율에 1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742252025. 4. 11.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7. 15.부터 2016. 8. 4.까지)로서 전체 소유기간 중 15.23%에 불과한바,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 규정된 산정기준에 의할 때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이상,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나아가 살피지 않는다). 라

서울고등법원(춘천) 2022누10622024. 11. 20.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3. 2. 28. 대통령령 제3326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6 제1호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양도일 직전 5

수원지방법원 2023구단117202024. 10. 15.
문화재 시굴조사가 실시된 토지를 법령상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아 사업용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6. 26.까지로 1년을 초과하며, 소유기간 약 12년 1개월 중 약 9년 이상으로 40%를 초과하는 것이 계산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의 기간기준을 충족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수원지방법원 2024구단105402024. 10. 15.
양도세경정처분취소

.까지로 1년을 초과하며, 소유기간 약 10년 3개월 내지 9개월 중 8년 이상으로 40%를 초과하는 것이 계산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각 토지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의 기간기준을 충족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674942024. 10. 16.
양도세경정처분취소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은 농지, 임야, 목장용지, 기타 토지 등 각 용도별로 구분하여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를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은 보유기간별 사용실태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04조 제1항 제8호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하여 과세표준에 따라 기본세율에 1

서울고등법원 2024누348102024. 8. 2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없다[이에 관하여는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 동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하기 전의것) 제168조의6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8632 판결을 참조할 것인바, 위 대법원 판결이 다루고 있는 법령 조항들은 이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632872024. 7. 24.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6. 7. 9.부터 2020. 6. 30.)을 제외하고 나면, 남는 기간이 2년 미만이 되어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 가목 소정의 기간기준(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비사업용으로 사용할 것)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결국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게 된다 나. 판단 1)

서울고등법원 2023누488362024. 1. 1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은 농지, 임야, 목장용지, 기타 토지 등 각 용도별로 구분하여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를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은 보유기간별 사용실태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04조 제1항 제8호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하여 과세표준에 따라 기본세율에 1

서울고등법원 2021누557002023. 10. 1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의 것) 제104조의3 제1항은 농지, 임야, 목장용지, 기타 토지 등 각 용도별로 구분하여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를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은 보유기간별 사용실태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04조 제1항 제8호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하여 과세표준에 따라 기본세율에 1

서울고등법원 2023누357172023. 9. 7.
양도소득세 경정처분취소 청구의 소

는 행위도 위 규정의 건설 착공의 개념에 포함되는 이상, 이 사건 토지는 기간 요건[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8조의6 제1호]을 충족하지 못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두 번째 주장(이 사건 토지 전부에 공통된 주장)

수원지방법원 2021구단87682023. 7. 1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제한 이 사건 토지가 농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비사업용 토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기간기준(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을 충족하여야 하고,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은 위 기간기준에서 제외 된다(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

대법원 2023두346372023. 6. 2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등 법문에서 정한 요건과 기준을 충족하는 토지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법령상의 제한 등 비사업용 토지의 제외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납세의무자) 및 그와 같은 제외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2호에서 정한 ‘

서울고등법원 2021누539712023. 1. 1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4조의3 제2항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결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서 제외되어, 여기에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8호의 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이 사건 각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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