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개정 2009.2.4, 2010.2.18, 2015.2.3, 2016.2.17>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가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54건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은 농지, 임야, 목장용지, 기타 토지 등 각 용도별로 구분하여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를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2025. 12. 30. 대통령령 제359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8조의6은 보유기간별 사용실태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04조 제1항 제8
간까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였다고 보는 것은 법적 상태의 변동 이전 기간에까지 후행 개념을 투사하는 것으로 문언해석에 반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항 소정의 기간요건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기간요건을 만족하지 못하여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그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이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에 의하면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①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②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③ 토지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
2009. 4. 5.까지)로 전체 소유기간 중 41.79%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바,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 다목에 규정된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충족한다. 그러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기 위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의 주장 가. 구 소득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의3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20. 10. 7. 대통령령 제31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8조의6 제1호에 의하면, 농지로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은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① 양도일
. 5.까지, 2009. 10. 1.부터 2014. 6. 26.까지 23년 이상으로 40%를 초과하는 것이 계산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각 토지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의 기간기준을충족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 것) 제104조의3 제1항은 농지, 임야, 목장용지, 기타 토지 등 각 용도별로 구분하여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를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은 보유기간별 사용실태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04조 제1항 제8호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하여 과세표준에 따라 기본세율에 1
7. 15.부터 2016. 8. 4.까지)로서 전체 소유기간 중 15.23%에 불과한바,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 규정된 산정기준에 의할 때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이상,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나아가 살피지 않는다). 라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3. 2. 28. 대통령령 제3326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6 제1호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양도일 직전 5
6. 26.까지로 1년을 초과하며, 소유기간 약 12년 1개월 중 약 9년 이상으로 40%를 초과하는 것이 계산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의 기간기준을 충족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까지로 1년을 초과하며, 소유기간 약 10년 3개월 내지 9개월 중 8년 이상으로 40%를 초과하는 것이 계산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각 토지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의 기간기준을 충족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은 농지, 임야, 목장용지, 기타 토지 등 각 용도별로 구분하여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를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은 보유기간별 사용실태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04조 제1항 제8호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하여 과세표준에 따라 기본세율에 1
없다[이에 관하여는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 동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하기 전의것) 제168조의6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8632 판결을 참조할 것인바, 위 대법원 판결이 다루고 있는 법령 조항들은 이
6. 7. 9.부터 2020. 6. 30.)을 제외하고 나면, 남는 기간이 2년 미만이 되어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 가목 소정의 기간기준(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비사업용으로 사용할 것)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결국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게 된다 나. 판단 1)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은 농지, 임야, 목장용지, 기타 토지 등 각 용도별로 구분하여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를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은 보유기간별 사용실태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04조 제1항 제8호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하여 과세표준에 따라 기본세율에 1
의 것) 제104조의3 제1항은 농지, 임야, 목장용지, 기타 토지 등 각 용도별로 구분하여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를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은 보유기간별 사용실태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04조 제1항 제8호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하여 과세표준에 따라 기본세율에 1
는 행위도 위 규정의 건설 착공의 개념에 포함되는 이상, 이 사건 토지는 기간 요건[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8조의6 제1호]을 충족하지 못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두 번째 주장(이 사건 토지 전부에 공통된 주장)
제한 이 사건 토지가 농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비사업용 토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기간기준(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을 충족하여야 하고,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은 위 기간기준에서 제외 된다(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등 법문에서 정한 요건과 기준을 충족하는 토지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법령상의 제한 등 비사업용 토지의 제외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납세의무자) 및 그와 같은 제외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2호에서 정한 ‘
4조의3 제2항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결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서 제외되어, 여기에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8호의 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이 사건 각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