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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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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5 (지정지역의 지정절차 등)

제168조의5(지정지역의 지정절차 등) 제168조의3 및 제168조의4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지정지역의 지정절차, 통계의 적용방법 및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위원장의 직무 그 밖에 등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서울고등법원(춘천) 2022누10622024. 11. 20.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1998. 7. 10. 선고 97누1389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농지에 대한 과세요건사실은 ’이 사건 농지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5 제1호가 정한 기간 동안 원고가 자경한 토지가 아니라는 것(제1호)‘ 또는 ’이 사건 농지가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제4호)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중 ’경작하였다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86212015. 9. 18.
양도세경정거부처분취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해당하는 기간은 2009.6. 9.부터 2009. 6. 중순까지의 약 10일에 불과하고, 위 10일의 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5 제2호 각 목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법 제104조의3이 정한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고만 한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양

서울행정법원 2006구단125962008. 7. 21.
매매계약일과 잔금지급일(양도시기) 사이에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기준시가 적용 가능 여부

시행령 제168조의3 (지정지역 지정의 기준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4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5 (지정지역의 지정절차 등) 다. 판단 (1) 신뢰보호의원칙 위반의 주장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