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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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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27조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제127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①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4.1, 2008.2.29, 2025.12.30>

②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세액을 납부하려는 때에는 제1항의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계산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4.1, 2003.12.30, 2008.2.29, 2010.2.18, 2025.12.3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서울고등법원 2020누433042020. 11. 27.
종합소득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

익 및 그에 대한 세액을 산출할 수 있고, 이를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더욱이, ① 소득세법 제69조 제6항3), 소득세법 시행령 제127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 제15호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하면, 부동산매매업자가 제출하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서에는 ‘토지등 매매차익’ 외에 ‘기신고(결정)된 매매차익 합계액’과 ‘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08302020. 5. 15.
종합소득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소득세법 제69조 제1항, 제6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27조 제1항이 제출을 요구하는 ‘매매차익예정신고서’는 문언상 과세표준신고서와 분명히 다르므로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2) 2011년 내지 2

전주지방법원 2012구합20822012. 12. 11.
소득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

록 규정하고 있는바, 세액에 관한 결정 및 경정은 매매차익예정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된다는 전제하에 성립될 수 있다. ②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27조 제2항은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 세액을 납부하려는 때에는 제1항의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계산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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